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영리단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7.부터 2021. 7.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7월 임금 1,501,6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