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37
판결선고
2022.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보험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미사용연차수당 1,979,200원 및 퇴직금 17,676,746원, 합계 19,655,9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업무보고서, 재직증명서, 통화내역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프리랜서용역계약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E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퇴직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이유 없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