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45
판결선고
2022.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또한 서울 금천구 D 소재 (주)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20. 3. 22.까지 C에서 자동차 검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38,273원, 202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29,467원 합계 2,067,74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23.부터 2021. 3. 31.까지 (주)E에서 자동차 검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94,158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20. 3. 22.까지 C에서 자동차 검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604,6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서
수사보고(퇴직금 산정)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취업규칙, 퇴직연금 규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중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