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부터 2021. 12. 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D의 2021년 11월 임금 4,320,000원, 2021년 12월 임금 4,500,000원 등 임금 합계 8,8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문중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