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 3층에 소재한 ㈜C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21. 3. 23.까지 서울 금천구 D 건설 현장에서 가시설 파트반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86,666원,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29,996원, 202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25,832원, 2021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251,665원 등 합계 6,594,1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2. 7. 4.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