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2고정4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9.부터 2021. 7. 31.까지 현장소장 업무를 한 E의 2021. 4월 임금 3,133,333원, 2021. 5월 임금 7,000,000원, 2021. 6월 임금 7,000,000원, 2021. 7월 임금 7,000,000원 등 총 임금 합계 24,1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E가 2022. 8. 19.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