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84
판결선고
2022.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여주시 B에 소재하고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9.부터 2021. 4. 18.까지 추레라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899,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인수보고, 문자메시지 내역, 2021년 3월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일 10만 원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납된 금품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판사 윤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