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2고합154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2. 13. 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7. 3.경부터 2019. 2. 1.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2017. 11. 3.경부터 2018. 7. 12.경까지 및 2019. 2. 8.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8. 3. 29.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주식회사 C는 LED 기판용 소재 등으로 활용되는 공업용 인조 사파이어를 개발ㆍ생산하는 업체로 2000. 7. 7.경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1. 12. 5.경 코스닥 상장된 법인으로서, 2018. 3. 29.경 주식회사 F, 2018. 12. 18.경 주식회사 G, 2019. 2. 15.경 주식회사 C(이하 그 상호를 불문하고 ‘C’라 한다)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20. 4. 10. 상장폐지 되고, 2020. 6. 18. 폐업하였다.

주식회사 D는 보안솔루션 제조ㆍ판매업체로 2001. 10. 24.경 설립되어 2007. 8. 20.경 코스닥 상장된 법인으로서, 2014. 3. 21.경 H 주식회사, 2017. 9. 8.경 주식회사 D(이하 그 상호를 불문하고 ‘D’라 한다)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8. 10. 11. 상장폐지되었다.

「전제 사실」

C는 2012년경부터 주요 제품인 사파이어 잉곳<2>과 웨이퍼<3>의 공급 과잉 및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적자로 전환되고, 특히 2015년 4분기 이후 모바일용 웨이퍼 납품 중단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2016년 말 기준 486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9. 12. 18.경 C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140만주를 보유하였는데, C 상장 이후 2012. 2. 9.경 C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4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2. 2.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신주인수권증권 총 996,500주를 행사하였으나, 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2012. 5.경 증여세 6,989,695,181원, 2012. 12.경 증여세 905,405,804원을 부과받고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5년경부터 체납된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C의 재정이 악화되고, 자신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개인 채무 변제 및 체납 세금 납부를 위해 C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경부터 C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5. 8. 19.경 발행되었던 C 제7회차 전환사채(권면액 200억 원, 이하 ‘제7회차 전환사채’라 한다)의 인수자인 I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I’라 한다)는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 처분에 대한 사전 동의권 및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매도하려는 경우 전환사채를 대상 지분과 같은 조건으로 함께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공동매도청구권, tag-along right)을 보유하고 있었고, I는 제7회차 전환사채의 일괄 매각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A의 C 주식 및 경영권 매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I의 최대주주 지분 매각 반대로 자신의 C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이 어려워지자, 2017. 5.경 C 부사장 J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고 2017. 6. 초순경 C 기업 구조조정 등의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C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을 위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A은, 2016년 말 기준 C 보유 현금이 약 8억 원에 불과하고, 차입금은 약 383억 원이며, 2017. 8.경 C 발행 제6회차 전환사채(권면액 50억 원)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가 예정되어 있는 등 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17. 4. 17.경 C의 차입금 변제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발행 주식 총 8,327,769주보다 더 많은 신주 1,200만 주(조달금액 256억 8,000만 원)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증자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주선으로, 2017. 6. 22.경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피고인 A 보유 C 주식 1,533,620주 및 경영권을 92억 172만 원에 양도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전에 I로부터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동의를 받지는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위 매매예약 체결 후 I의 업무집행사원인 L의 상무 M과 제7회차 전환사채 인수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M은 제7회차 전환사채의 일괄 인수를 요구하면서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반대하였다. 또한 피고인 A과 I가 체결한 제7회차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I의 동의 없이 C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I의 제7회차 전환사채에 관한 동반매각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A은 I에 거액의(20억 원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7.경 제7회차 전환사채를 인수할 별도의 조합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인 B은 N, O, P와 함께 Q 조합을 설립하고, 피고인 A은 2017. 8. 9.경 C 유상증자금 중 30억 원을 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명의로 Q 조합에 출자하였으며, Q 조합은 같은 날 I와 제7회차 전환사채양수도계약(대금 204억 원)을 체결하면서 I에게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밖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Q 조합의 출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던 중, 2017. 8.경 D 인수를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회장 T으로부터 D 인수 참여를 제안받고,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C의 유상증자금으로 D 지분을 인수한 후, 다시 D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C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화성시 U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가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마련한 유상증자금 중 80억 원을 D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되, 피고인 A의 C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을 위하여 C 유상증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인 D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공시<4>하지 않기 위하여 C에서 공시의무가 없는 R로 80억 원을 대여하면, R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로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D를 인수한 후 D 자금을 피고인 A의 C 주식 및 경영권 매각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 4.경 C의 유상증자금 중 70억 원을 R에 지급하고, C가 유상증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R 명의로 출자한 Q 조합 출자금 30억 원 중 10억 원을 R가 회수하여 총 80억 원을 조성한 후, 2017. 9. 13.경 R 명의로 V에 80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7. 9. 12.경 V이 위와 같이 R를 통하여 C로부터 차용한 80억 원을 S에 대여하고, S 명의로 D 주식 108만주를 135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7. 9. 13.경 C로부터 차용한 80억 원 및 W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주식담보 대출금 63억 원으로 D 인수대금 135억 원을 지급하여 D 최대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가 V에 80억 원을 대여한 사실 및 위자금으로 D의 지분을 인수한 사실을 전혀 공시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1. 14.경 지연공시를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C가 R에 단기 운영자금 7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만 공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7. 9. 25.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C 유상증자금 중 25억 8,000만 원을 V에 추가로 대여하여 위 W저축은행 담보 대출 관련 반대매매 방지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실제로는 C 유상증자금 중 125억 8,000만 원[= 2017. 8. 9. Q 조합 출자 20억 원(2017. 8. 9. 출자금 30억 원 – 2017. 9. 4.경 회수한 10억 원) + 2017. 9. 13. 대여 80억 원 + 2017. 9. 25.~26. 대여 25억 8,000만 원]을 Q 조합에 출자하거나 V에 대여하여 D 인수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2017. 11. 14.경 C 3분기 보고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란에는 이를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자기자금 없이 2017. 9. 13.경 D 주식 108만주를 인수하여 D의 최대주주가 되고, 2017. 11. 3.경 D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D의 경영권을 확보하였으나 제7회차 전환사채를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 2.경 투자브로커 X을 통하여 Y그룹이 D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 명의로 50억 원을 참여하고, V에 50억 원을 대여하여 증자에 참여하도록 하면, D는 이유상증자금 100억 원으로 C를 인수한 후 C가 Y그룹의 계열사인 AA을 인수해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2. 초중순경 D가 피고인 A의 C 주식 및 경영권을 직접 인수하고, 제7회차 전환사채는 별도 조합을 설립하여 양수하기로 합의한 후, 2018.

2. 22.경 D와 피고인 A은 C 주식 154만주 및 경영권을 대금 105억 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계약금 40억 원, 2018. 3. 20.경 1차 중도금 35억 원, 2018. 6. 28.경 2차 중도금 10억 원, 합계 85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7회차 전환사채의 동반매각이 필요한 피고인 A의 C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C의 자금으로 D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D의 여유자금으로 피고인 A의 C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되, 그러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기로 하는 부정한 계획을 세우고, 그 수단으로 2017. 9. 13.경 C 자금 80억 원을 V에 대여한 사실 및 이 자금으로 D 지분을 인수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2017. 11. 14.경 지연공시를 하면서 C가 R에 단기 운영자금 7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허위로 공시하였으며, 2017. 11. 14.경 C 3분기 보고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란에 C의 유상증자금을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후 2018. 2.경 D가 직접 피고인 A의 C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C 주식 및 경영권 매각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등을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액수불상의[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2.나.2)항 참조]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Q 조합 출자 관련 배임

피고인 A은 피해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C 주식 및 경영권 매각과 관련한 자문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C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고 C의 구조조정 및 대내외적인 운영권한을 실질적으로 위임받아 행사하면서 C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회사가 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려는 경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대상 조합의 설립 목적 및 운영 현황을 고려한 적정 투자규모, 투자가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 투자 원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 확인과 검토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출자를 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제7회차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던 I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C 주식 및 경영권 양도에 반대하면서 제7회차 전환사채를 액면 금액(200억 원)대로 인수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별도의 조합을 설립하여 제7회차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하고 Q 조합을 설립한 다음 C의 자금을 조합에 출자하여 전환사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제7회차 전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고 C는 이자지급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어 당시 경영상 위기에 있던 C로서는 자기 자금을 투입하여 인수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7. 8. 9. 당시 C 주가는 주당 2,140원으로 제7회차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인 주당 16,547원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C는 2016년 말 기준 486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상태이고 추가수익을 발생시킬만한 별다른 신규 사업도 없어 제7회차 전환사채를 보유한 I도 제7회차 전환사채를 82억 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C가 Q 조합에 출자하더라도 C와 함께 제7회차 전환사채를 인수할 다른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Q 조합이 제7회차 전환사채를 액면 금액에 인수하더라도 향후 전환을 통해 수익을 얻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9.경 피고인 A의 C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C의 손해발생을 무릅쓴 채 C의 자금 20억 원을 Q 조합에 출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 조합으로 하여금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AB 조합 출자 관련 배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Q 조합에 출자할 다른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자, AB 조합 AC 및 AD(이하 각 ’AC 조합‘ 및 ’AD 조합‘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제7회차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제7회차 전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고 C는 이자지급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어 당시 경영상 위기에 있던 C로서는 자기 자금을 투입하여 인수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8. 4. 23. 당시 C 주가는 주당 2,225원으로 제7회차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인 주당 16,547원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C는 2017년 말 기준 141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상태이고 추가수익을 발생시킬만한 별다른 신규 사업도 없었으므로, C가 AD 조합에 출자하더라도 C와 함께 제7회차 전환사채를 인수할 다른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또한 AC 조합은 2018. 4. 23. 46억 원을 지급하고 제7회차 전환사채 중 40억 원권을 취득하였으나, 이는 제7회차 전환사채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 위 각 조합이 제7회차 전환사채를 액면 금액에 인수하더라도 향후 전환을 통해 수익을 얻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23.경 피고인 A의 C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C의 손해발생을 무릅쓴 채 C의 자금 16억 원을 AC 조합에, 20억 원을 AD 조합에 각 출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C 조합으로 하여금 액수불상의[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2.다.3)항 참조], AD 조합으로 하여금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V 대여 관련 배임

회사가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검토하여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을 살피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사의 자금운용에 충실을 기하고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1.가.항과 같이 2017. 9. 초순경 피해회사 C의 유상증자금 중 일부를 R를 통하여 V에 대여해 D를 인수하고 이후 D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C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3.경 피고인 A의 C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여금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담보권 설정 등 대여금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C의 자금 80억 원을 R를 통하여 V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9. 13.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억 8,000만 원을 V에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로 하여금 14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주식등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및 허위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C 주식 2,291,079주(27.04%, 2016. 11. 9. 신고 기준)를 보유한 상태에서 1.가.항과 같이 2017. 6. 22.경 K에게 C 주식 1,533,62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주식 10만주를 K에게 양도하여 그 보유 상황이 변동되었음에도 5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6. 22.경 K에 C 주식 10만주를 양도하여 실제로는 피고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C 주식은 2,191,079주(= 2,291,079주 – 10만 주)이고, 2017. 7. 4.경 유상증자 신주 416,668주를 신규 취득하여 보유 주식이 2,607,747주(= 2,191,709주 + 416,668주)로 변동되었음에도, 2017. 7. 7.경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증자 전에 2,291,079주를 보유하였고, 증자 후 2,707,747주를 보유한 것으로 작성한 다음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 허위 보고하였다.

나.

미공개중요정보이용(C 감사의견거절 정보 이용)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년 여름경 C의 주거래업체가 중국산 LED 기판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C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자, C와 R는 2018. 10.경 사파이어 제조 가공업을 완전 중단하였고, 2018. 11. 28.경 피고인과 AE 유한회사(이하 ‘AE’이라 한다)가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5차 변경계약은 2018. 12. 28.경 AE이 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해 옴으로써 신규투자 유치가 무산되었으며, C의 외부감사인 AF회계법인은 2018. 10.경부터 중단된 영업 활동의 해결 및 신규 투자 유치가 되지 않으면 C에 대한 감사 의견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C에 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AE과 투자 유치 협의가 완전 결렬되고 다른 투자 유치도 없어 외부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정보공개 시점은 2019. 3. 27. 20:58경) 2019. 2. 11.경 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AG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83,913주를 130,036,970원에 매도하여 1억 2,455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에 이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주식 대량보유 보고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D 주식 대량보유 보고 위반

피고인은 2017. 10.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V이 S으로부터 D 주식 108만주(18.75%)를 양수하여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7. 10. 24.경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AH, AI, AJ, AK에게 D 주식 각 27만주씩을 대여한 후 그 주식을 AL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보유 상황이 변경되었음에도 5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C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D가 2018. 2. 22.경 1.가.항과 같이 피고인 A과 C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C 주식 154만주(7.57%)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5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2. 22.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여 C 주식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8. 2. 24.경 D가 C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C 지분 322만주(13.67%)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8. 2. 22.경 피고인 A과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2018. 3. 20.경 중도금 35억 원을 지급하고 C 주식 24만주를 인도받아 소유 상황이 변동되었음에도 5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3. 20.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여 C 주식의 소유상황 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 V의 실제 운영자로서, V의 자금 관리 및 회사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1.가.항과 같이 S 명의로 D 주식 108만주를 양수하면서 그 대금 135억 원 중 63억 원은 W저축은행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2017. 10. 24.경 V이 S으로부터 D 주식 108만주를 다시 양수하면서 V은 AM로부터 위 주식을 담보로 5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W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다시 위 AM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V 소유 D 주식 총 108만주를 AH, AI, AJ, AK 명의 계좌로 각 27만주씩 입고한 후 이를 담보로 AL 등으로부터 총 60억 원을 대출받아 위 AM 대출금 51억 5,0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피고인의 처 AH 명의 AN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0. 25.경 AH 명의 AO은행 계좌로 3억 5,5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중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주식매수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7. 10. 25.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8억 5,500만 원을 피고인의 주식매수 대금 및 오피스텔 인테리어 비용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V의 자금 8억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D의 자금 관리 및 회사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2018. 1. 30.경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30.경 ‘블록체인 법인 설립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 선지급’ 명목으로 V 소속 AP 명의 AO은행 계좌로 D의 자금 4억 원을 이체한 후 자신의 오피스텔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8. 11. 30.경 횡령

피고인은 2018. 11. 28.경, D와 A이 2018. 2. 22. 체결한 C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AE에 88억 6,8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C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5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E의 국내대리인 AQ로부터 2018. 11. 28.경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위 변경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 중 5억 원을, 2018. 12. 초순경 계약금 잔금 5억 원을 각 지급받아 관리하던 중, 4억 9,000만 원을 불상지에서 불상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