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나5119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4,23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11. 15.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7. 11. 30.에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개인별 월 임금대장에는 월별 근무일수와 실입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위 사납금과 고정급 및 원천징수되는 각종 공제분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2017. 9. 1.부터 2017. 11. 30.까지의 월별 초과운송수입금은 별지 표의 초과운송수입금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시 퇴직금 명목으로 1,405,290원(위 표의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다)을 지급받았는데,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위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을 초과한 초과운송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운전사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운전자가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피고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회사로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ㆍ특정할 수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운전사로부터 납부받은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앞서 본 별지 표 기재 금액과 같은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위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 스스로 작성한 임금대장을 기초로 한 것이고, 임금대장에 기재된 실입금액은 원고의 택시운행으로 인한 신용카드 결제액과 원고가 실제 입금한 현금액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원고가 누락시킨 금액이 있을 가능성은 있어도 피고가 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ㆍ특정할 수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임금대장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의 관리와 지배가 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계산하여 보면 별지 표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834,238원이 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34,23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7. 11. 3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권순호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