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08,202원 및 그 중 3,439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804,763원에 대하여는 2020. 3. 15.부터 각 2023.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2. 1.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2. 29.<1> 퇴사하였다.
피고는 1일 2교대(오전, 오후 각 10시간, 26일 만근) 및 6일 개근에 1일 주휴로 정하였고, 이러한 근로형태는 2006년 이후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2>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2020. 1. 1.부터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1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 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을,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아니할 것을 정함으로써,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 시행되었다.<3>
연도별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2020년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미지급 최저임금, 퇴직금,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것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고 피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판단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를 전제로 미지급 최저임금, 퇴직금,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를 전제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변경 전후의 각 청구는 결국 피고가 미지급한 최저임금, 퇴직금,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단지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변경 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변경은 허용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 산정한 월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최저임금 752,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2월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0,8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20,529,7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020. 1. 1.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기 이전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는 피고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원고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채권과 미지급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미지급 최저임금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별 비교대상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법정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액이 원고가 구하는 752,584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2,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임금협정서의 임금표준산정표와 원고의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장려수당, 상여금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 주휴수당<4>을 제외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수정된 통상시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식으로 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별지1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표’의 ‘통상임금항목’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수정된 통상시급이 통상시급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중 승무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식에 따른 수정된 통상시급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따른다.
이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1]과 같다.
피고는, 원고가 이 부분 청구로 구하는 2020년 2월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0. 5.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임금협약서,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의사를 밝혔고, 이후 2023. 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20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2020년 2월분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소제기 당시부터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부분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식으로 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이러한 산식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른 2020년 임금협정이 적용된 2020. 1. 1. 이전에는 피고 소속 운전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7년 임금협정 제1조 제3항은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피고의 관리 및 지배가 불가능한 ‘근로자의 자의적인 개인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임금협정 제17조, 제18조는 성과급을 피고의 총 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금대장(을 제5호증)에 의하면, 2020. 1. 1.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전혀 없고, 원고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바, 위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의 운송수입금 중 카드결제 내역을 보유하고는 있으나(을 제12호증의
3), 이는 신용카드 결제가 많아짐에 따라 그 대금이 우선 피고에게 전부 입금된 후 원고에게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될 필요성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고, 피고에게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약간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관한 피고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2020. 1. 1. 이후에는 원고는 일단 피고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한 후 월 기준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초과금액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20. 1. 1. 이후의 위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피고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설령 2020. 1. 1. 이전의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시효로 소멸하였다.
위에서 본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장할 의사를 밝혔으나, 2021. 9.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초과운송수입금 상당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미지급액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바입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며 초과운송수입금을 0원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3. 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2020. 1. 1. 이전의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퇴사일(2020. 2. 2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6>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미지급퇴직금 중 2020. 1. 1. 이전 초과운송수입금에 상응하는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는 2020. 1. 1. 이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2021. 9.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도 위 기간에 발생한 성과급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이는 2023. 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이 부분의 미지급 퇴직금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별지 2]와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8,202원(= 752,584원 + 10,807원 + 3,439원 + 41,372원) 및 그 중 2020. 1. 1. 이전 미지급 퇴직금 3,439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7>, 미지급 최저임금 752,584원, 2020. 1. 1. 이후 미지급 퇴직금 41,372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0,807원의 합계 804,76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3. 1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급 최저임금 752,584원, 2020. 1. 1. 이후 미지급 퇴직금 41,372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0,807원의 합계 804,76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3. 1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종영(재판장) 김동규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