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노14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약 1,081만 원에 이른다. 위 임금 중 일부인 381만 원이 아직도 미지급되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전력이 있다(다만 이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이 사건 범행 후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기한 내 미지급한 위 약 1,081만 원 중 700만 원이 2020. 1.경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