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71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근로자 B는 경비가 아닌 잡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하루 11시간을 격일로 근무하였으므로, B가 하루 17시간을 격일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설령 B의 원심 증언대로 하루 16시간을 격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보다 많은 월급을 B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 받아들이지 않음

1)

B의 근로시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근로자 B가 격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휴게시간 2시간 포함) 일 11시간을 일하였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B는 격일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휴게시간 7시간 포함) 일 17시간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자치관리단 회장으로서 근로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근로자에게 지급된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임금을 제외한 부분(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②

피고인은 월차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수사기록 2권 제52쪽 이하 임금대장 참고), 월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B의 원심 증언대로 격일로 16시간<1>을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월 근로시간은 243.333시간[= 16시간 × (365일 ÷ 2일 ÷ 12개월)]<2>이고, 여기에 연도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급액보다 피고인이 B에게 실제 지급한 월급이 더 많다고 주장한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준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약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없다면 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B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B의 월급으로 정해진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가산율(50%)이 반영된 연장·야간 근로시간 수<3>를 합산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구체적인 계산은 수사기록 1권 제17쪽 이하 참고).

나.

양형부당 주장 –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 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맹현무(재판장) 송현직 박현진

각주1) B는 원심에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각각 1시간, 취침시간 5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였다”라며 하루 17시간씩 격일로 근무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공판기록 84쪽).

각주2)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버림

각주3) 연장근로 9시간(1일 17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 야간근로 3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및 오전 5시부터 오전 6시까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