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제1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인과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 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 회사의 경영운영상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