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무자가 2022. 8. 9. 채권자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채무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2항의 산업별 연합단체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회원으로서 C지부 지부장이다.
채무자의 전 위원장인 D은 횡령행위, 비정상적인 회계운영, 증거인멸 작업 등의 논란으로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고, 2022. 6. 13. 횡령의 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D은 2022. 6. 16.경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에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수석부위원장인 E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2022. 7.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감사 사퇴의 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임시대의원대회를 2022. 7. 9. 소집·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F 등 4인은 2022. 7. 5.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카합20371)에 위 2022. 7. 9.자 임시대의원대회의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7. 8. 위 임시대의원대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집중지 가처분'이라 한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 사건 소집중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2022. 7. 9.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고, 수석부위원장인 E은 위 대의원대회에서 사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G는 채무자 위원장 직무대행의 자격으로 2022. 8. 9. 채권자에게 '건설현장분과 서울·경기지부가 채무자에서 이탈하기 위하여 조합원 전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탈계획 정황 확인'이라는 이유로 조직규정 제3조 제5항에 근거하여 12개월 동안 직위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신청원인에 대한 판단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채무자의 조직규정 제3조 제5항에는 "산하조직의 장에 대하여 임기 중이라도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위원장은 해임 전에 임시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G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직위해제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G가 채무자의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 소명되어야 하는 점, ② 채무자의 규약 제50조 제4항에는 "위원장 유고시에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임원 중에서 지명하나, 사전지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D은 2022. 6. 16.경 구속된 상태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 B노조에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시 채권자 B노조의 수석부위원장은 E이었던 점, ③ E이 사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2022. 7. 9.자 임시대의원대회는 이 사건 소집중지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것으로 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제46차 중앙위원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개최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는 권한이 없는 G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15.
판사 황정수(재판장) 최호진 송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