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3가단10515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모두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7. 1.부터 2023. 3. 31.까지 피고 소속의 전기기사로 전기안전점검관리 업무, 전기안전 법정검사 및 긴급출동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22,873,854원을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