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80,831,949원과 이에 대하여 202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128,422,187원과 이에 대하여 2025. 9. 9.부터 2025.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C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09. 8. 24. 피고 공사의 방송제작 지원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D의 설립 당시인 2009. 9. 1. 피고 D에 입사하여, 원고 A는 뉴스진행부 E총국에서 뉴스PD로 일하다 피고 공사의 직접 고용을 계기로 2019. 9. 22. 퇴사하였고, 피고 B는 뉴스진행부에서 SNG밴 운용업무를 담당하다 2020. 3. 31. 퇴사하였다.
피고들 사이의 위탁계약 등 체결
피고 공사는 피고 D과 "C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피고 D에 ① 국내외 뉴스 제작 등 관련 영상편집, ② 그래픽 및 특수영상 등과 관련한 CG제작 및 운용, ③ 뉴스 큐시트 작성 등 뉴스준비, 진행 및 제작, ④ 방속, 음악콘텐츠 등 관련 사운드디자인, ⑤ (야외) 오디오녹음, ⑥ SNG밴 운행 및 비상대기, CP차량 운전 등과 관련한 SNG밴 운전·운용지원 업무를 위탁하여 왔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2017년도의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생략>
피고 공사는 피고 D과 방송 제작 업무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장치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체결하였다(마찬가지로 2017년도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생략>
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피고 D 소속 근로자들은 2018. 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하 '노동청'이라 약칭한다)에 피고 D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공사에 불법파견되었다는 내용으로 근로감독을 청원하였다.
노동청은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2019. 6. 5. 피고 공사에게, 피고 D 소속 근로자들 중 ① 뉴스진행, 뉴스영상편집, 스포츠중계, SNG밴<1> 운용, 오디오녹음, 지역보도CG, NLE<2>, 편성CG 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192명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실질적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9. 7. 10.까지 위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였고, ② 본사 특수영상제작 및 사운드디자인 업무 담당자(추정근로자수 54명)에 대하여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성,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등 도급관계에 가까워 명시적 파견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 공사의 직접고용
피고 공사는 노동청에 직접고용에 관한 근로조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노동청은 피고 공사에게 시정기한을 2019. 9. 23.까지 연장해주었다.
피고 공사는 2019. 9.경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직접고용 대상자 192명 중 피고 공사에 직접고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미동의 확인서를 제출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9명을 특정직으로 고용하였다.
피고 공사의 직접고용 조치에 따라 원고 A는 2019. 9. 22. 피고 공사에 직접고용되었으나, 원고 B는 2019. 7. 18. 직접고용 미동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D에 잔류하였다.
선행사건의 소송진행 경과와 원고들의 소제기
피고 D 소속 근로자 232명은 2019. 7. 17.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9729호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과 차별금지규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2. 9. 23. 위 법원은 사운드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일부 근로자들을 제외한 대다수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위 선행사건 판결에 대하여는 당사자 쌍방이 항소함으로써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나2041288호)이 계속 중에 있다.
원고들은 선행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22. 10.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7,956,10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5.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사건
2023가단235079 근로에관한 소송
원고
A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최은석, 류재율, 김가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 김재상, 김미조, 민신혜
피고
C공사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최우식, 최소현, 석보서
변론종결
2025. 9. 17.
판결선고
2025. 11. 2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19호증, 갑제32, 46호증, 을제14,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파견사업주인 피고 D과 사용사업주인 피고 공사는 파견법 제21조에 의하여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아니 됨에도,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파견법 제21조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소멸시효 기간 내인 2013. 1. 1.부터 원고 A의 경우는 직접고용되기 전인 2019. 9. 22.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상당인 137,956,107원(= 임금 차액 109,626,702원 + 퇴직금 차액 28,329,40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원고 B의 경우 사직으로 차별적 처우가 종료된 시점인 2020. 3. 3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상당인 80,831,949원(= 임금 차액 71,071,789원 + 퇴직금 차액 9,760,16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위탁계약은 도급계약이지 파견법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공사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는 현저한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없고, 차별적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파견법 제21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본질적으로 임금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설령 그 본질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대한 노동청의 시정조치, 2019. 7. 17. 피고 D 소속 근로자들의 선행 사건 소송제기 및 피고 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 또는 직접고용 미동의확인서 징구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적어도 2019. 9.경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10. 7.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
원고들이 파견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 제1호).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공통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1호증, 제19호증, 46호증의 각 기재, 을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내지 15호증, 을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된다.
피고 D의 설립 경위 등
피고 공사는 본사와 지역국의 영상편집 등 방송제작 지원 업무와 관련된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영상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9. 8. 24. 피고 D이 피고 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되었다.
피고 D이 설립될 당시 피고 공사는 피고 D의 구성과 조직, 체계 및 근로자수 등을 결정하였고, 피고 공사 소속 연봉계약직 근로자 등이 피고 D 소속으로 이전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 D의 조직 및 운영
피고 공사의 각 부서나 지역국 등은 프로그램 신설 등을 이유로 신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본사에 피고 D 인력의 증원을 요청하였고, 피고 D 소속 인력이 증원될 경우 피고 공사가 피고 D 측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가 증가하게 되므로, 피고 공사의 본사는 증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피고 공사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라 피고 D에서 신규 인원을 충원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조정 절차가 이루어졌다.
피고 D은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채용계획을 세워 구인공고를 하고 서류전형, 필기 및 실기, 면접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고, 신규 채용한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 및 승진, 전보배치 등을 결정하였다.
다만, 피고 D이 설립된 비교적 초창기에는 영상편집팀, 특수영상팀 등의 신규 채용 과정에 피고 공사 소속 직원이 실기 및 면접 평가자로 직접 참여하여 관여한 사실이 있다.
피고 D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 및 법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징계 및 포상을 하였다.
피고 D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연장근로 및 휴가, 출장등 근태상황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피고 D은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관하여 자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피고 D은 2013. 11.경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이사 직속으로 '외주전략실'을 신설하였고 2016. 9.경 '콘텐츠제작부'를 신설하여 그 산하에 VFX종편팀과 사운드제작팀을 두고 피고 공사 외에 다른 방송사나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외주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 D은 2011. 10.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일부를 임차하여 드라마편집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2014. 5.경 임차 공간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피고 D은 편집, 특수영상제작, 사운드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자체적인 장비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
위탁수수료의 지급 방식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매년 위탁수수료를 직접경비(사무실 임차료, 기계장치 임차료, 정보시스템 임차료 등) 및 그 외의 경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고, 피고 D은 매월 직접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위탁 업무별로 수행한 인원수를 명시하여 피고 공사 측에 청구하여 왔다.
피고 D은 위 F빌딩 사무실 외에는 기본적으로 피고 공사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피고 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직접경비에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 공사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D 소속 직원이 해외출장을 가게 될 경우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와 별도로 국외여비를 지급하였다.
원고 A(뉴스진행 업무 담당)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1 내지 19호증, 갑제23, 24호증, 갑제32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된다.
뉴스 진행 업무의 개요 1 뉴스진행 업무는 큐시트(방송의 연출 과정을 상세하게 적어 놓은 일정표) 및 단신 뉴스의 자막, 밴드 이펙트(화면 하단 또는 좌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자막), 스크롤(화면 하단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는 자막), 헤드라인(뉴스 시작 시 주요뉴스를 소개하는 영상), 예고 등을 작성하여 뉴스를 준비하고 방송을 진행하는 업무로, 통상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뉴스PD'라고 호칭한다. 2 뉴스진행 업무의 과정은, 뉴스의 아이템이 선정되면 피고 D의 뉴스진행담당자들이 뉴스의 라인업(방송 계획)에 따라 보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큐시트를 작성하고, 데스크(방송국의 편집부에서 기사의 취재와 편집을 지휘하는 직위로 통상 보도국의 팀장급 기자를 의미함) 측의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새로운 뉴스를 추가하고 순서를 변경하는 등 방송 전까지 큐시트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이에 대한 데스크의 승인을 받는다. 피고 D의 뉴스진행 담당자들은 뉴스 영상의 자막이나 밴드 이펙트, 스크롤 등을 작성하여 피고 공사 데스크의 승인을 받은 후 피고 공사의 보도그래픽 담당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였고, 보도그래픽 담당자가 뉴스 방송 시 자막 송출이 가능하도록 이를 제작 및 입력하여 인계하면, 피고 공사의 자막 담당자가 생방송 시 자막 송출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였다. 또한 뉴스진행 담당자들은 예고에 나갈 아이템을 선정하여 원고를 작성하였고, 뉴스 방송 전 자막 및 영상 등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수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뉴스 방송이 진행될 때에는 부조정실에서 앵커, 카메라 감독, 비디오 담당자, 자막 담당자 등에게 큐사인을 주고, 큐시트에 맞게 뉴스가 진행되고 종료될 수 있도록 시간을 관리하는 등 전체적인 뉴스의 진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원고 A가 속한 피고 D 뉴스진행 담당자들의 근무형태 1 피고 D 소속 뉴스진행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보도정보시스템의 계정을 부여받았는데, 위 보도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피고 공사 담당자로부터 승인 및 수정지시를 받았다. 원고 A가 속한 E총국 또한 위 보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뉴스 스튜디오 진행 지시, 태풍 대비 업무분장에 대한 지시 등을 받았으며, 근태, 휴가, 당직과 관련한 사항도 위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었다. 2 업무 관련 회의가 개최될 경우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고, 뉴스제작부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포함되어 위 대화방을 통해 업무분장, 방송시간 공지, 출근지시 등 필요사항이 전달되었다. 3 원고 A를 비롯한 뉴스진행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에서 진행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배정받았고, 담당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심야 시간대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경우 야간근로를 하기도 하였고, 뉴스 특보가 발생할 경우에는 평소보다 뉴스 방송시간이 늘어나므로 연장근로를 하기도하였다. 4 피고 공사는 주말에도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D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표를 작성하여 휴일근로를 분담하였고, 주말뉴스를 담당할 때에는 뉴스 진행을 위해 휴일에도 출근하였다. 5 피고 D의 뉴스진행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의 뉴스제작부 내에서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사무공간에서 근무하였고, 뉴스를 진행할 경우에도 부조정실 내에서 피고 공사 소속 기자, 카메라 감독, 자막 담당자 등과 혼재하여 근무하였다. 피고 공사의 부서별 자리배치도와 비상연락망에는 피고 D 소속 뉴스진행 담당 근로자들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6 피고 공사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뉴스PD 업무에 대하여 피고 D 소속 근로자들 외에 피고 공사의 정규직 직원인 기자가 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뉴스의 자막 작성 업무의 대하여도 피고 공사의 기자가 작성하거나 피고 D 소속뉴스진행 담당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7 피고 공사는 방송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방송사고에 대하여 보도본부 및 각 지역국별로 사고의 경위와 원인, 후속 조치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D 소속 근로자의 사고 관련 기록에 대하여는 피고 D 경영진에게 분기별로 전달하도록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 공사는 심의지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방송사고와 관련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피고 D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도 직접 '주의' 등 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를 피고 D 측에 통보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를 비롯한 뉴스진행 담당자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피고 D에 고용된 후 피고 공사에 파견되어 피고 공사의 지휘 · 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공사의 상당한 지휘 · 명령 행사 여부 1 뉴스진행 업무는 피고 공사의 핵심 영역인 뉴스 제작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로, 원고 A는 그 업무의 특성상 피고 공사 정규직 근로자의 관리 · 감독이나 통제하에서 피고 공사가 요구하는 작업방법이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2 원고 A는 뉴스진행에 필요한 큐시트와 단신뉴스 자막, 밴드 이펙트, 스크롤 등을 작성한 후 피고 공사 소속 팀장 등의 결재를 받는 과정을 거쳤는바,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였다. 3 원고 A는 큐시트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 공사의 팀장 등으로부터 새로운 뉴스를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고, 구체적인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지시를 받았고, 이러한 수정지시는 전산시스템이나 구두,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수시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피고 공사 측의 업무지시는 도급인으로서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하여 검수 및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기 보다는, 진행 중인 작업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세부적인 지시 · 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원고 A가뉴스진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D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없어 보인다. 4 위와 같이 피고 공사는 피고 D의 뉴스진행 담당인 원고 A에 대하여직 ·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였다.
피고 공사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1 원고 A는 피고 공사의 뉴스 제작을 위해 큐시트와 자막 등을 작성하고 뉴스를 진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는 피고 공사가 뉴스를 제작및 방송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 뉴스 제작 과정에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피고 D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유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원고 A가 수행하는 업무의 결과는 결국 피고 공사가 방송하는 뉴스의 내용 및 결과, 작업시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원고 A가 수행하는 뉴스진행 업무는 뉴스의 제작 및 현출이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2 뉴스 제작 과정에서 취재기자들이 뉴스 아이템을 발제하여 취재를 마치면, 원고 A가 이를 기초로 큐시트와 자막, 예고 등을 작성하고, 취재 영상물에 대한 편집 작업과 자막 등에 대한 그래픽 작업 등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원고 A의 진행 하에 앵커와 카메라 감독, 자막 및 그래픽 담당자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뉴스가 방송되는데 이러한 뉴스의 제작 과정은 전체적으로 연동되어 있고, 그 업무의 특성상 작업내용이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시간 등이 역할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에게 작업방법,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속도 등에 관하여 뉴스 제작 과정의 흐름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일의 결과를 완성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 A가 수행하는 뉴스진행 업무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뉴스 제작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원고 A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은 분업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뉴스를 제작하는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 공사로서는 뉴스 프로그램을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법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피고 D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 4 원고 A는 피고 공사의 앵커, 카메라 감독 등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고, 사무공간을 함께 사용하였다. 위 원고의 연락처는 피고 공사의 업무분장이나 비상연락망에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뉴스 제작 관련 회의를 할 때도 회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 A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5 위와 같이 원고 A의 업무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공동의 목적 아래 분업적인 협업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장소적으로도 혼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1 피고 D은 직접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자체 계획과 기준에 따라 교육 및 근무평가를 실시해왔으며, 복무에 관한 취업규칙 등을 제정하고 인사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파견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파견사업주'의 개념은 이미 사업주로서 어느 정도의 대외적인 독립성과 대내적인 자율성을 갖추고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존재를 상정하고 있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문제와 같이 파견사업주가 사실상 도급인의 노무대행기관과 같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여 실체가 없다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파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고(파견법 제34조 제1, 3항, 근로기준법 제23, 43, 46, 48, 56,60조 등),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훈련 기회를 확보하고,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도모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3조). 따라서 피고 D에게 위와 같은 실체와 인사권에 관한 재량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이러한 사정은 뉴스진행 업무 외에 원고 B의 업무 영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피고 D이 설립될 당시 피고 공사에 의해 그 구성과 조직, 체계 및 근로자수 등이 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뉴스진행 업무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로부터 배당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피고 공사의 프로그램 계획이나 신설 등에 따라 피고 D 소속 뉴스진행 담당자들의 인원수가 증감되거나 조직이 개편되게 된다. 4 원고 A는 담당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에 따라 시차제 출근을 하게 되므로 위 원고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은 결국 피고 공사의 일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었고, 피고 D이 독자적으로 위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할 수는 없었다. 5 원고 A는 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 피고 공사의 팀장 등에게 일정을 보고하였고, 뉴스 특보 일정이 잡힐 경우 등에는 피고 공사 측의 요구로 통상의 뉴스시간외에도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다. 6 피고 공사는 방송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의지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D 소속 뉴스PD에 대하여도 '주의' 등 처분을 하고 이를 피고 D 측에 통보하였는데, 이를 피고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징계처분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피고 D 소속 근로자는 결국 피고 공사의 방송 프로그램을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피고 D은 피고 공사의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내부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양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 A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간접적으로는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러한 사정은 원고 B의 업무 영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7 이와 같이 원고 A의 근무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휴가일정은 모두 피고 공사의 뉴스 일정에 좌우되었고, 피고 D이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으며, 피고 공사는 위 원고의 구체적인 근태현황을 관리하고 휴가 일정 등을 통제하였는바, 사실상 피고 공사가 피고 D 소속뉴스진행 담당인 위 원고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가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 · 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1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D 소속 뉴스진행 담당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와 작업량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뉴스진행 업무의 대략적인 내용과 업무의 방법 등은 정해져 있었으나, 위 원고가 담당하는 뉴스진행 업무는 피고 공사 측의 뉴스 프로그램 진행 계획과 그때그때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에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D이 매월 지급받는 위탁수수료는 직접 경비를 제외하고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피고 D에서 투입한 근로자의 인원, 근로시간등을 기초로 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사정은 원고 B의 업무 영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피고 공사 내부에 피고 D의 뉴스진행 담당자들과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 공사는 뉴스PD 업무에 대하여 피고 공사 소속 기자와 피고 D 소속 뉴스진행 담당자들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배정하였고, 자막 작성 업무 등을 피고 공사의 기자가 직접 진행하거나 피고 D의 뉴스 진행 담당자들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바, 피고 D의 뉴스진행 담당자들의 뉴스진행 업무의 범위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다.4 원고 A가 수행한 업무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의 업무 중 일부 업무는 피고 공사 근로자가 담당하기도 하였던 점은 결국 그 업무가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크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1 피고 D이 자체적으로 일부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A가 뉴스진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설비 등을 모두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D이 고유의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2 원고 A는 피고 공사의 사내전산망인 보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공사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 A가 뉴스진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핵심적으로 필요했던 시설이나 장비,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 공사의 소유였다. 3 피고 D은 매년 피고 공사에 사무실과 기계장치에 대한 임차료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공사가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의 직접경비 부분에 위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 공사는 피고 D 측에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과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인다(이러한 사정은 원고 B의 업무 영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 B(SNG밴 운용 업무 담당)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1호증, 갑제19 내지 22호증, 갑제46호증, 갑제51 내지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된다.
업무의 개요 1 SNG밴 운용 업무는 SNG밴을 운행하거나 비상대기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생방송을 진행할 경우 이를 보조하며, SNG밴의 차량을 점검 및 관리하고, CP차량(뉴스제작 지원차량)의 운행을 지원하는 업무이다. 2 SNG밴 운용 담당자들은 평소 피고 공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 공사 소속 기자 등의 지시가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전달받아 SNG밴을 운전하여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에 도착하면 출동완료 사실을 보고하고 피고 공사 측의 철수지시가 있으면 복귀하게 되었으며, 업무가 완료 후에는 출동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공사에 제출하였다. 3 SNG밴 운용 담당자는 통상 피고 공사 소속 직원 1명과 2인 1조 형태로 출동하게 되었고, 현장에 도착하면 피고 공사의 직원은 위성안테나 등 장비를 세팅한 후 영상물을 송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만, 현장의 필요에 따라 SNG밴 운용 담당자가 카메라, 안테나 등의 설치 작업을 수행하거나 각도를 조절하는 등 송출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였다. 4 CP차량의 운행 업무는 피고 공사 측으로부터 출동 요구가 있을 경우 SNG 비상출동 대기자를 제외한 비번자 중에서 출동하게 되었고, CP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한 후 발전기 등을 세팅하면, 피고 공사의 기자가 CP차량 내에서 취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원고 B의 근무 형태 등 1 SNG밴 운용 인력은 당초 피고 공사 소속으로 8명이 교대제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D이 설립되면서 그중 4명이 피고 D 소속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2 SNG밴 운용 담당자들은 주간(09:00~18:00), 야간(18:00~09:00), 비번의 순서로 4명이 4조 2교대 형식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비상출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3 SNG밴 운용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한 후 생방송이 이루어질 때에는 피고 공사의 기자나 PD 등의 지시에 따라 ENG<3> 카메라 촬영업무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었다. 4 피고 D의 SNG밴 운용 담당자는 피고 공사의 신입 근로자들에게 SNG밴 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SNG밴 운용 담당 원고 B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피고 D에 고용된 후 피고 공사에 파견되어 피고 공사의 지휘 · 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공사의 상당한 지휘 · 명령 행사 여부 1 원고 B는 피고 공사 기자 등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였고, 철수지시를 받아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였으며, 사무실에 복귀한 후에는 출동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공사에게 보고하였다. SNG밴 운용 담당자들이 4조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사무실에서 비상대기를 하다가 출동하는 방식 등은 피고 공사로부터 피고 D이 분리되어 설립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바, 위 원고의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 및 변경권은 피고 공사에게 있었다. 2 원고 B는 SNG밴 운전 및 유지 · 점검 등의 업무 외에도 피고 공사 근로자들의 위성송출 업무를 보조하거나 현장에서 생방송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자, PD 등의 요청에 따라 촬영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였다. 3 SNG밴 운용 업무에 대하여 피고 D 측에서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어 보이고, 원고 B는 피고 공사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SNG밴 운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와 관련된 보고도 D이 아닌 피고 공사에 하였다.
피고 공사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1 피고 D이 설립되면서 피고 공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직원 중 일부가 피고 D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이직한 시점을 전후로 하여 SNG밴 운용 업무의 근무방식 등이 변경된 것은 없었다. 2 원고 B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와 2인 1조를 이루어 현장에 출동하였다. 원고가 SNG밴을 운전하여 현장에 출동하면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와 함께 위성송출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고,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는 장비를 세팅하여 영상물을 위 성송출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원고는 위성송출 업무를 보조하기도하였다. 3 위와 같이 원고 B의 업무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피고 공사가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공동의 목적 아래상시적인 협업관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출동현장에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서로 혼재되어 근무하였는바, 원고 B는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1 SNG밴 운용 인력은 피고 D이 설립될 당시 피고 공사에 의해 인원수가 지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교대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원고 B는 사무실에서 24시간 대기하던 중 피고 공사 측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2 피고 D이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과 무관하게 위 원고에 대하여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는바, 위 원고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은 피고 공사 측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인다.
원고 B가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 · 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1 SNG밴 운용 인력은 당초 피고 공사에서 피고 D으로 일부가 이전되어 왔는데 이와 같이 소속이 변경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원고 B의 근무방식이나 형태가 달라진 것은 없었다. 2 NG밴 운용 인력은 현장에 출동한 후속방송이 이루어질 경우 담당 기자등의 요청을 받아 카메라 촬영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SNG밴 운용 업무에 관한 정한 위탁업무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위 원고의 업무의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에서그때그때 피고 공사 근로자들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부가적인 업무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3 위 원고의 업무는 SNG밴 및 CP차량을 운전하거나 차량을 점검 및 관리하는 것으로 피고 공사 근로자가 담당하는 장비 세팅 및 위성송출 등의 업무와 비교하여 특별히 전문적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SNG밴 운전과 차량 점검 및 유지 관리 등의 업무는 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기초적인 사항을 습득하면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가깝다고 봄이 상당하다.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피고 D은 SNG밴 운용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없었고, 원고 B는 피고 공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SNG밴과 CP차량을 운전하고, 언제든지 비상출동이 가능하도록 차량의 주행거리, 배터리, 오일량, 타이어 등을 점검하고 유지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은 모두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았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
업무에 가깝다고 봄이 상당하다.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피고 D은 SNG밴 운용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없었고, 원고 B는 피고 공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SNG밴과 CP차량을 운전하고, 언제든지 비상출동이 가능하도록 차량의 주행거리, 배터리, 오일량, 타이어 등을 점검하고 유지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은 모두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았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파견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정도,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이유를 기준으로 파견근로자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 · 권한 ·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참조). 한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임금 등을 적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별이 생긴 이상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응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인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파견법 제21조 제3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2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될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3 이러한 차별금지규정의 취지는 '사용사업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파견근로를 활용함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4 '파견근로'라는 고용형태의 차이만으로 곧바로 근로가치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은 실질적인 근로가치의 차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에 차이를 두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피고들이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기준을 달리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동일한 가치의 근로를 제공하는데도 피고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임금차별을 받은 원고들에게 파견근로가 개시된 시점부터 차별적 처우가 종료된 시점까지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과 실제 받은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비교대상 근로자의 문제는 아래 제5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비교대상 근로자의 확정
관련 법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파견법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개정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4. 3.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참조).
판단 피고들은 피고 공사의 근로자 중 원고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법원이 입법목적, 공평의 관념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를 경우 방송직종 및 기술직종은 일반직에 속하고,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일반직 직급 중 가장 하위 직급인 7직급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점, 피고들도 선행사건에서 일반직 7직급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산정하는 것에 대해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은 '7직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 A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피고 공사 일반직 7직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산정한 원고 A가 피고 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위 원고가 피고 D에서 수령한 임금과의 차액은 별지(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9,194,781원이고, 퇴직금 차액은 별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27,406원이다.
원고 B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피고 공사 일반직 7직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 B가 피고 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위 원고가 피고 D으로부터 수령한 임금과의 차액이 별지 (3)의 71,071,789원<4>이라는 점, 원고 B가 피고 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이 41,380,260원이고, 위 원고가 피고 D에서 기수령한 퇴직금이 31,620,100원으로 그 차액이 9,760,16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들은 파견법 제2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의 범위는 결국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고,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본질적인 성격은 임금채권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가 임금 차액 상당이라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가 임금의 차액 상당이라는 의미에 불과하고, 근로관계에 기초한 임금채권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되어 불법행위의 피해자보다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도과 여부
관련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6.경 피고 공사에 대하여 노동청의 시정지시가 있었던 사실, 피고 공사가 위 시정조치에 응하여 2019. 9. 22. 원고 A를 직접고용하였고, 원고 B에 대하여는 2019. 7. 무렵 직접고용 미동의 확인서를 징구한 사실, 피고 D 소속 근로자들이 2019. 7. 무렵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동청의 피고 공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피고 D 근로자들이 피고 공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과 시정조치였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과 시정조치는 아니었던 점, 피고 공사의 직접고용 조치 또한 불법파견을 전제로 한 노동청의 시정조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을 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는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직접고용된 피고 D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고용 이후 급여의 조정 등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원고들과 달리 주로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시정조치에 따라 피고 공사의 직접고용 대상이 된 원고들이 그 소송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2019. 9.경에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B에게80,831,949원(= 임금 차액 71,071,789원 + 퇴직금 차액 9,760,16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5.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128,422,187원(=임금 차액 109,194,781원 + 퇴직금 차액 19,227,406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5. 9.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별지
<생략>
1Satellite News Gathering,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영상을 중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비선형 편집시스템(Non-linear editing system), 촬영본을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편집하는 방식이다.
3Electronic New Gathering, 휴대용 TV 카메라와 음향기기를 이용한 뉴스 보도 시스템¦
4원고 B는 임금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전체적임 임금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2025. 9. 8.자준비서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