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380,66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중고가구매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3.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2022년 12월분 임금 950,000원과 퇴직금 37,430,660원, 합계 38,380,66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① 원고와 2008년 3월경부터 동업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년 9월경부터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였으므로 퇴직금의 기산점은 2015년 9월경이고, ② 원고에게 지급할 2022년 12월분 임금은 295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2022년 12월분 임금은 295만 원이며 피고 주장대로 200만 원이 지급되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금액은 95만 원이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을 상계할 수 없는데다가, 갑 제5호증에 비추어 볼 때 대여금 채권의 존재 자체에 관한 증거도 없고, 임금은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데(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별도의 상계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8,380,66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23. 1.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