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에 2015. 7. 20.경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B은 무단결근 사유로 2019. 4. 15.자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2019. 7. 17.경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2019. 4. 15.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9. 7. 30.경 원고에 대한 2019. 4. 15.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은 2019. 8. 29.경 원고의 근로관계가 2019. 4. 15.자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불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1. 28.경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 1. 20.경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4. 16.경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23. 7. 5.경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고용보험법 제99조 제7항은 위원회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이의가 있어 재심사청구를 받는 경우 5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도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2020. 4. 16.경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위원회는 그로부터 약 3년 2개월이 경과한 2023. 7. 5.경 비로소 재결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소속 기관인 위원회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고용보험법 제99조 제7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고용보험법 제89조 제2항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기간은 고용보험법 제99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 제99조 제7항 위반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한다).
피고
위원회는 원고가 2020. 5. 25.경 및 2020. 6. 18.경 심리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심리 및 재결을 연기하였을 뿐, 고의 또는 과실로 고용보험법 제99조 제7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99조 제7항은 위원회가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4. 16.경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그로부터 약 3년 2개월이 경과한 2023. 7. 5.경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므로, 위원회가 고용보험법 제99조 제7항에서 정한 재결기간을 경과하여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규는 효력규정과 훈시규정으로 분류되고, 효력규정은 이에 위반하면 그 행위나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말하는데 반하여, 훈시규정은 이를 위반하여도 그 행위나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① 고용보험법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기간이 도과한 경우 재결의 효력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은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거나 위 60일의 재결기간을 기다렸다가는 처분이 집행되는 등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점, ③ 고용보험법 제104조 제2항은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점(대법원 2019다246009호로 심리불속행기각된 대전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15558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 제99조 제7항에서 정한 재결기간은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원회가 고용보험법 제99조 제7항에서 정한 재결기간을 도과하여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원회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원회의 이 사건 재결의 주체 · 절차 · 형식 · 내용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 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4, 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리기일이 2020. 5. 27.으로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2020. 5. 25.경 위원회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 등을 첨부하여 심리기일 연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위원회는 2020. 5. 26.경 원고에게 심리기일을 2020. 6. 24.로 연기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② 원고는 2020. 6. 18.경 위원회에 "현재까지 기존 증거서류에 대한 소명(휴직연장신청서, 출석요구서에 대한 답변서, 산재신청서 등) 외에 사업주의 위법성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 확인 요청과 기 고소장 제출의 고유한 위법성 등(행정소송법 제19조)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확정시까지 2차 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라는 이유로 심리기일 연기를 재차 신청하였고, 이에 위원회는 2020. 6. 22.경 원고에게 "재심사청구인은 심리를 재개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되면 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의 심리회의 일정 등이 확정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심리기일 연기 통지를 한 사실, ③ 위원회는 2022. 8. 22.경 원고에게 "귀하께서 연기신청의 근거로 제출한 고소장과 관련하여 접수관서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문의한 바, 동 사건을 포함하여 귀하께서 2020년에 제출하신 고소사건은 모두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다른 연기사유를 포함하여 심리를 재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문의하오니 2022. 8. 3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④ 원고가 2022. 9. 8.경 위원회에 "C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원회는 2023. 1.5.경 위 자료로는 심리 재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심리 재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2023. 1. 19.까지 회신할 것을 재차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은 사실, ⑤ 위원회는 2023. 6. 13.경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재심사 사건의 심리기일을 2023. 7. 5.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하였고, 2023. 7. 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청구 당시로부터 5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심리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심리기한을 무기한 연기하였고, 원고가 2022. 9. 8.경 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로는 심리 재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원회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고용보험법 제99조 제7항을 위반하였다거나, 달리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