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3가단278533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12,687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7.부터 2026. 4. 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3년 5월 입사하여 2022. 9. 27. 퇴사할 때까지 9년 5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9. 27. 업무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 내에서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고 나서 피고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9. 28.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2. 10. 12.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2022. 12. 26. 피고가 2022. 9. 27.자로 자신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고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703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누53989 판결).

○

원고는 2023. 1. 5.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3. 5. 6. 원고에게 연차수당 명목 2,229,696원, 퇴직금 명목 38,329,648원, 합계 40,559,344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2023. 5. 25. 위 청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품을 퇴직금 4,608,913원, 연차수당 1,592,640원, 기타 2,388,960원, 합계 8,590,513원으로 산정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갑 제1호증의 1, 2, 다만, 기소금액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42,938,561원, 연차수당 3,822,336원, 주말특근수당 2,388,960원으로 기재하였다)를 발급하였다.

○

위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5. 30. 피고가 원고의 연차수당 3,822,336원, 주말특근수당 2,388,960원, 퇴직금 42,938,561원, 합계 49,149,8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약식기소하였으며, 2023. 8. 31. 피고 대표이사 C 앞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져 2023. 9. 20.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3고약962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