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3. 18. 설립되었다. 원고는 1997. 4. 1.부터 C 유한회사에 입사하였다가<1>, 피고 회사에 고용승계 되었다. 원고는 2020. 10. 15.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 조직된 D노동조합 E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F 유한회사와 G노동조합 사이에 2009. 9. 29. 체결된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F 유한회사와 G노동조합(E 지부)는 2011. 1. 6.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사용자 그리고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
<생략>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9.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면제 관련 합의를 하였다.
<생략>
한편 원고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서 피고가 노동조합 전임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21.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2009년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래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20. 11.부터 2021. 8.까지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하므로, 2020. 11. 1.부터 2021. 8.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66,167,020원과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 전인 2023. 10. 26.까지의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0,090,471원을 합한 76,257,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부 청구한다.
피고
노조전임자인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회사나 고용승계 전 회사에서 근로시간면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한 바 없고, 단체협약 규정 등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판단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였다.<2>
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그 경우에는 피고의 급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원고를 근로시간면제자로 하기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였다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F 유한회사와 G노동조합(E 지부) 사이에 2011. 1. 6. 체결된 합의서에서는 근로시간면제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합의서 제3항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운영은 노동조합의 자율에 맡긴다고 되어 있다. 피고는 2015. 3. 18. G노동조합 E지부와 사이에 F 유한회사의 임금, 단체협약, 각종 노사합의서 및 관례 등을 피고가 승계하기로 합의한 점(갑 제1호증의 1), 피고는 원고 이전의 조합의 지부장 등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갑 제7, 8호증) 등에 비추어 피고는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시간면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원고에게 급여 지급을 하지 않았고, 2021. 9. 16.에야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2020. 11. 1.부터 2021. 8. 31. 기간 동안에는 근로시간면제합의가 없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그 사이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원고는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