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181,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2.부터 2024. 5. 2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같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서울 금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으로, 사단법인B, (사)C, (사)D를 분사무소로 두고 있다(위 분사무소를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지부'라 한다). 이 사건 각 지부의 대표자와 사무소 주소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근거하여 2016. 2. 15.부터 2023. 8. 21.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 11명 및 이 사건 각 지부 소속 근로자 51명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 합계 386,293,340원(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대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업주인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386,293,340원을 대지급하였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지부는 독립회계의 원칙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이 사건 각 지부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이 사건 각 지부가 부담할 뿐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지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인지 여부
관련 법리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려면,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영주체로서,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지부 근로자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지부의 근로자들은 피고와 별개의 사업장 및 대표자를 가지는 이 사건 각 지부에 채용되어 근무한 근로자로 보일 뿐,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지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체불임금 청구 중 이 사건 각 지부 근로자들에 대한 대지급금 합계 360,111,700원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지부가 피고의 분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지부는 주사무소가 서울 금천구인 피고와 달리 부산, 고양시, 서산시에 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피고와 별도로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를 두고 있으며 피고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도 다르다.
이 사건 각 지부의 운영 및 회계는 피고와 독립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지부는 필요한 근로자를 독자적으로 고용하여 자신들의 책임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각 지부 근로자가 이 사건 각 지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업무상 지시, 근무관리, 자금관리 등을 받았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갑 제11호증)의 체불사업주(법인)란에도 모두 대표자가 이 사건 각 지부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원고도 이 사건 각 지부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 각 지부 대표자를 사업주로 조사하였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의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2016. 2. 15.부터 2023. 8. 8.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퇴직자 포함)인 K 외 10인에게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또는 휴업수당 26,181,640원을 대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대지급금 한도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 상당액인 26,181,6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대지급금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8.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미지급 임금 등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이고(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원고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므로 지연손해금 산정에 상법상 이율을 적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