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사업장 세 곳(B, C, D, 이하 각 ‘B’, ‘C’, ‘D’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4.
10. 1. 및 2015. 1. 1. B에서 각 E, F를, 2015. 3. 1. C에서 G, H(이하 위 사람들을 통틀어 ‘지원대상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지원대상자들 고용 후 12개월 내인 2015. 4. 25. 및 2015. 7. 31. 지원대상자들을 고용하기 전부터 D에서 고용하고 있던 I, J을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는 이유로 각 고용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대상자들에 관한 고용보험법상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015. 12. 21.부터 2016. 6. 3.까지 원고로부터 지원금 합계 16,500,000원을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이하 ‘감원방지기간’이라 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7. 5. 11. 피고에게, ‘사업장 세 곳이 사실상 동일한데, 피고는 지원대상자들 고용 후 12개월 내에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취지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를 하였고, 2017. 5. 30. 회수결정을 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운영 사업장 세 곳의 장소적 동일성, 업무의 유사성, 사업장 간 근로자들의 대체가능성 등에 비추어, C, B에서 고용된 지원대상자들과 관련한 감원방지기간 중 D 근로자들의 고용조정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그 지급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내지 취소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7. 5. 30. 회수결정이라는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되어 그것이 취소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의 회수결정이 있었던 2017. 5. 30. 비로소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의 주장에 지원금 지급일 이후인 2017. 5. 30.부터 기산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이를 기산일로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판단한다.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의 3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잘못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2020. 8. 28.부터 시행(부칙 제1조)되었는데, 이는 사법상의 채권인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 해당하여 위 규정의 시행 이후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의 징수에 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위 법이 정한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
국가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이 정한 5년이라 할 것인데, 위 2017. 5. 30.로부터 5년이 지난 2023. 7. 5.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의 규정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5년이 지나기 전인 2019. 10. 24. 등기우편을 통해 납입의 고지를 하였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그 무렵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그로부터 5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판사 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