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6, 7,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4, 8 내지 11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19
판결선고
2024. 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E 등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1.부터 2022. 8.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임금 합계 7,645,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3 내지 5, 8 내지 10과 같이 근로자 E 등 7명의 임금 합계 30,425,1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 등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G H호 내부 인테리어현장’에서 2022. 6. 29.부터 2022. 7. 4.까지 전기공사 일을 한 근로자 F의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합계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5 내지 7, 12, 13과 같이 근로자 F 등 5명의 임금 합계 6,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J, E, K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2회)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정인(대표)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수첩기록 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2, 2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M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피해 근로자들 중 대부분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을 대지급받은 점(다만 피고인은 위 공단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O 등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부터 2022. 6.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22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4,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6, 7과 같이 근로자 O 등 3명의 임금 합계 22,434,9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P 등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G H호 내부 인테리어현장’에서 2022. 6. 29.부터 2022. 7. 4.까지 타일시공 일을 한 근로자 P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합계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4, 8 내지 11과 같이 근로자 P 등 8명의 임금 합계 11,1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6, 7,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4, 8 내지 11 기재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