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34
판결선고
2023.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 경영주로서 상시 12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식당)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26.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홀 서빙으로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D의 2022. 6월 임금 2,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D이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D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14일 이내에 일단 임금을 지급한 후 별도의 구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이나, 지금까지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희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