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375
판결선고
2024.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6.경부터 2023. 7. 7.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7월 임금 3,361,110원 및 퇴직금 38,941,313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20,837,990원 및 퇴직금 합계 187,314,713원을 각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각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별 임금미지급의 점과 퇴지금미지급의 점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쁜 양형사유: 미지급한 액수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좋은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K에 사업을 양도하면서 대지급금으로 받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인수하도록 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