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9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11. 1.경부터 2023. 6. 27.경까지 광명시 B건물, 1층 ㈜C 운영의 D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3년 2월 임금 중 일부(3,480,560원), 3월 임금 4,011,620원, 5월 임금 3,913,650원, 6월 임금 3,663,810원 등 합계15,069,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E(E, F 생, 국적중화인민공화국)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판사 정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