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C호에 소재한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수도 배관 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2.부터 2023. 6. 9.까지 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하다 다음날 퇴직한 E의 2023년 1월 임금 2,903,226원(세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5,803,226원(세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