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91
판결선고
2024.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에 있는 D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2.부터 2023. 5. 26.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3. 5월 임금 1,881,8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감급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따라 E이 무단결근한 일수동안의 감봉액수를 제하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급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9장의 취업규칙 규정은 동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근로자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엄격한 기준을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준수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사용하였을 때 이는 근로자와 사이의 사적 계약 또는 합의로 볼 수 있어 그 효력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고, 다만 취업규칙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특성상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불공정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제27조 나.항은 "무단결근 1일은 징계 1회로 하며, 징계 1회당 근무 1일분 임금 10% 감봉한다. 다만 중징계 대상인 연속 5일(회) 또는 최근 월 총 5일(회) 이상 과도한 근태불량이나 제26조 바.항 미승인 무단퇴사시 기산된 무단결근일 1일(회)당 근무 1일분 임금 50%를 무단퇴사 후 지급할 액에서 감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징계의 하나로 규정된 감봉이란 '징계의결확정 이후 근로자가 향후 지급받을 급여에서 감액된 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위와 같이 기존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에서 공제하는 개념이 아니다. 또한 전차금 상계를 금지하는 등의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미 근로하였던 임금은 어떠한 사유로든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사규(취업규직) 중 감봉에 관한 규정은 무효로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E에 대한 급여 감봉을 전제로 E에게 지급할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