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0. 9. 3.부터 2020. 12.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0월 임금 4,500,000원, 2020년 11월 임금 2,750,000원, 2020년 12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8,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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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3. 10.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판사 최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