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정662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경영 중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22. 12. 2.~12. 20.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2월 임금 2,2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