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27
판결선고
2024.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영상제작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7.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2. 11월 임금 3,516,666원, 2022. 12월 임금 5,416,666원 임금 합계 8,933,3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F, G 명의 임금 합계 18,933,3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체불확인서, 각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내역, 각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근로조건합의서, 용역표준계약서, 업무관련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영상제작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8.부터 2023. 2. 28.까지 총괄감독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2. 11월 임금 4,350,000원, 2022. 12월 임금 6,250,000원, 2023. 1월 임금 6,250,000원, 2023. 2월 임금 6,250,000원 등 임금 합계 23,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8.부터 2023. 2. 28.까지 총괄감독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6,267,1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