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돈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875
판결선고
2023.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에서 2016. 9. 26.부터 2022. 7. 21.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2년 5월 임금 4,396,000원, 6월 임금 4,396,000원, 7월 임금 2,977,932원, 임금합계 11,769,9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에서 2016. 9. 26.부터 2022. 7. 21.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25,121,3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표준근로계약서 2부, 퇴직금 계산기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