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5176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16,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8.부터 2023.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C에서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라는 이름의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8. 8. 28.부터 2021. 12. 31.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와 4차례 근로계약서(이하 아래 각 계약서를 통틀어 지칭시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센터는 2018. 3. 1.부터 시행한 야간근무지침이 있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

라.

원고는 2021. 6.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피고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하였으나, 위 지청은 2021. 9. 27. 위 사건을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23:00부터 익일 06:00까지 총 7시간 중 6시간을 야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야간 휴게시간에도 일정 시간마다 순회를 돌며 노인들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거나 노인들의 수발 업무(열체크, 체위변경 등)를 하도록 지시·감독하였고, 이에 원고는 노인들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마다 순회를 돌거나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밤새 대기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야간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수행한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3>에 따라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 25,867,260원(= 2018년 체불액 2,710,800원 + 2019년 체불액 9,093,150원 + 2020년 체불액 9,354,510원 + 2021년 체불액 4,70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야간 휴게시간에 원칙대로 휴식을 취하였고, 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모두 야간 근무 시작 후 1회 확인 후 종료되는 것들이고 야간 응급상황은 발생한 사실 자체가 거의 없어 원고는 야간 휴게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는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영상 자료(갑 제20호증)는 원고 스스로 위 형사고소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계획적으로 조작하여 만들어낸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야간 근로 여부

1)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인정한 사실, 갑 제5 내지 10, 12, 15, 16, 20<4> 내지 23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야간 휴게시간 6시간 중 2시간은 원고가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①

야간근무지침 제2조(시간)에는 야간 휴게시간이 포함된 22:30부터 05:30사이를 야간 근무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는 원고와 같은 요양보호사들이 특정 시간마다 하여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비상시 임무)에는 어르신들과 관련한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 긴급조치를 취하고 보고계통에 따라 이를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9조(일지)에는 야간 근무를 하는 요양 보호사들이 실제 야간 점검을 실시한 시간과 입소자별 특이사항을 야간일지에 자세히 기록하고 결재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같은 지침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정한 야간 휴게시간 전부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와 같은 요양보호사들은 야간휴게시간에 야간근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았고, 혹여라도 야간근무일지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였던 정황도 엿보이며, 피고가 카카오톡을 통하여 야간 휴게시간에 원고가 하여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간 동안 원고가 하는 업무에 대하여 피고의 실질적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이기는 하나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입소자들이 있어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필요한 입소자들의 이동을 돕거나 체위 변경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체위를 변경하는 등 일정 시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다만, 원고가 담당한 업무 내용의 밀도가 낮고 단속적인 경우로 보이는 점, 응급상황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센터에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야간휴게시간 중 일정 시간은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근무지침에 따르면 야간근무는 요양보호사 2인이 1조가 되어 1명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다른 1명이 지침에 따라 근무하도록 정해져 있고, 실제로 요양보호사 2인이 함께 야간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6시간 중 2시간만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부터 원고의 임금체불진정사건에 관하여 법 위반 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지청의 처분 결과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점, 위 지청이 종결처분의 근거로 삼은 재직 근로자들<5>의 사실관계 확인서 등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구체적인 산정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각 연도별 시간급 통상임금 및 야간근로시간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1)

2018년(9월 ~ 12월)

①

시간급 통상임금 7,581원(= 기본급 및 주휴수당 1,493,535원 ÷ 월 소정근로시간 197시간,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

②

연 야간근로시간: 80시간(= 2시간 × 40회<6>)

③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909,720원 (= 7,581원 × 1.5배 × 80시간)

2)

2019년

①

시간급 통상임금 8,352원(= 기본급 및 주휴수당 1,640,322원 ÷ 196.4시간)

②

연 야간근로시간: 240시간(= 2시간 × 120회<7>)

③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3,006,720원 (=8,352원 × 1.5배 × 240시간)

3)

2020년

①

시간급 통상임금 8,775원(= 기본급 및 주휴수당 1,723,375원 ÷ 196.4시간)

②

연 야간근로시간: 242시간 (= 2시간 × 121회<8>)

③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3,185,325원( =8,775원 × 1.5배 × 242시간)

4)

2021년(1월 ~ 6월)

①

시간급 통상임금 8,970원(= 기본급 및 주휴수당 1,780,190원 ÷ 198.45시간)

②

연 야간근로시간: 120시간 (= 2시간 × 60회<9>)

③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614,600원 ( =8,970원 × 1.5배 × 120시간)

5)

합계: 8,716,365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 8,716,36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법정수당이 포함된 각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게 위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훈(재판장) 권순호 권기만

각주1) ‘제10조’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제11조’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4)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20호증에 대하여 원고가 거짓으로 근무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실질적 증거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거짓으로 근로 한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야간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갑 제20호증의 실질적 증거력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각주5) 을 제2 내지 4호증(E, F, G)

각주6) 매월 각 10회씩, 총 40회

각주7) 1월과 6월은 각 9회씩, 8월과 10월은 각 11회씩, 나머지 달은 각 10회씩, 총 120회

각주8) 7월은 9회, 8월과 10월은 각 11회씩, 나머지 달은 각 10회씩, 총 121회

각주9) 매월 각 10회씩, 총 60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