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5240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표를 아래 표로 고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비교대상 임금 및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1>

<2>

<3>

<4>

<5>

○

제1심판결 제8쪽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

제1심판결 제10쪽부터 제11쪽의 ‘②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7946호로 2008. 2. 18.자 운행정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운행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피고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항소하지 않아 2008. 11. 29.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2006. 10. 24.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달 26일 만근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임금협정(갑 제9호증)에는 임금산정내역표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 A이 2017년 12월 수령한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 930,911원(=기본금 529,435원 + 근속수당 78,370원 + 승무수당 165,628원 + 상여금 157,478원)을 바탕으로 임금산정내역표상의 1년 미만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872,541원(=기본금 529,435원 + 승무수당 165,628원 + 상여금 157,478원 + 숙달보조금 20,000원)을 2016년 임금협정서의 임금산정내역표상 비교대상임금으로 본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임금협정은 2016. 10. 1.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2016년 최저시급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의미하고, 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다가오는 2017년 최저시급을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2016년 임금협정에서의 비교대상임금 872,541원에 2016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환산한 시급 5,050원(=872,541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72.77시간<6>, 이하 원 미만 버림)은 2017년 당시 적용될 최저시급 6,470원을 1,420원{= 6,470원 - 5,050원. 한편 원고 A이 2017년 12월 수령한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 930,911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환산한 시급은 5,388원(= 930,911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72.77시간)은 2017년 당시 적용될 최저시급 6,470원을 1,082원(= 6,470원 - 5,388원)} 미달하게 된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임금협정상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2017년 임금협정 및 2018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임금 872,541원을 무효인 2016년 임금협정에 따른 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이 아닌 2016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환산한 시급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872,541원을 1일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환산한 시급 5,388원(= 872,541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72.77시간)은 2018년과 2019년에 적용될 최저시급 7,530원과 8,350원에 각각 2,142원(= 7,530원 - 5,388원), 2,962원(= 8,350원 - 5,388원) 미달하게 된다. 결국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인하여, 원고들의 고정급 인상율은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율(최저임금은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88% 상당씩 계속 상승하였다)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정급 인상을 통해 임금안정성을 높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는 몰각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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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9쪽 제14, 15행의 “당사자가”부터 제16행의 “종합하면”까지를 “앞서 본 바와 같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0쪽의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4. 9. 20.자 참고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을 각주로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일수 중 인정근로일수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로 한다)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참조).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서 제11조에서는 ’단체협약서상 정상근무인정일을 사용하였을 때‘, ’민방위 교욱,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었을 때‘, ’ 사용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공민권 행사로 승무하지 못한 때‘ 인정근로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 A의 인정근로일은 2017년 1일, 2018년 10일, 원고 C의 인정근로일은 2018년 1일, 원고 D의 인정근로일은 2017년 11일, 2018년 1일로, 원고들의 인정근로일이 최대 연 11일에 불과한 점, 원고들이 해당 연도에 실제 80% 이상 출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인정근무일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거나 그 밖의 법령 등에 의해 피고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근로일은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수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12행의 "보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승무'는 소정근로 그 자체이므로, 승무를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

제1심판결 제23쪽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이상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12행의 “보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승무’는 소정근로 그 자체이므로, 승무를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

제1심판결 제23쪽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이상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허일승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