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8. 8. 7.부터 2018. 8. 17.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강화현장에서 철근공사작업을 하고 그 임금 합계 6,435,000원 중 3,000,000원만을 2018. 9. 2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3,43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급료나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민법 제163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 제소일인 2021. 12. 21. 이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이미 지났음은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제소일로부터 3년 전의 기간 내에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2021. 8. 4.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진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168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9. 21. 위 철근공사와 관련한 임금 중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로부터 계산하더라도 원고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21. 12. 21.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재판장) 김성훈 권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