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나53995 판결

2023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 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2.부 터 2023. 10.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소송 총비용 중 반소로 인한 부 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2. 6.부터 2019. 2. 17.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2)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20. 9. 18. 원고의 퇴직금 1,122,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10039)을 발령받았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중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2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노사간 협정한 운송수입금액 중 12,123,867원의 운송수입을 미납하였고 이는 원고의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이거나 설령, 허용되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52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피고 회사의 대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고소 사건에서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원고의 퇴직금 1,122,8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원고의 2018. 6, 7, 9 내지 12월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차액 등 합계 8,058,612원 부분, 2017. 12.부터 2018. 7.까지 매월 26일 근무했음에도 야간근로수당은 13일분만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2020. 9. 14. 원고의 임금대장(240~241쪽), 운전자별 월계표(383~390쪽, 464~476쪽)의 기재 내용이 C의 변명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C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2)

위 고소 사건의 대질조사에서, 수사관의 '피고가 제출한 자료상 원고가 사납금이 미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납금을 다 납부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고는 'D 전무가 "어떤 기사에게 대출을 해 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대출이 안 되니 네가 변통을 해주고 사납금에서 공제하라"고 해 2018년 6월에 E이란 직원의 통장에 200만 원을 입금해 주었다. 사납금 200만 원을 E이란 사람에게 지급해 사납금은 납부한 것인데 급여는 입금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원고의 2018. 6.분의 운전자별 월계표에 의하면 원고의 2018. 6.분 기준금액은 4,050,000원인데 반하여 납입금액은 2,100,000원(= 실입금액 1,120,000원 + 신용카드980,000원)에 불과해 1,950,000원(= 4,050,000원 - 2,100,000원)의 운송수입금이 미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 6월분 운송수입금 195만 원<1>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19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측 D 전무의 지시에 의해 피고가 해줄 대출을 대신 해 준 것이므로, 원고가 대출금 해당 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피고는 미수금을 실제로 대출을 받아간 E에게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사납금 공제 약속을 받고 E에게 금 2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2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0. 19.까지는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같이 한 본소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반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반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이민수 송승용

각주1) 피고는, 원고가 노사간 협정한 운송수입금액 중 12,123,867원의 운송수입을 미납하여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부당이득금 중 원고가 자인하였다는 2018년 6월분 운송수입금 미납액 200만 원(을 제8호증의 기재와는 5만 원의 차이가 있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