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년 11월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C을 수급인으로 하는 경기 양평군 D 신축사업단지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9년 11월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20년 1월경 E과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직영으로 전환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20. 3. 9.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사 타절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발주자는 피고이고, 수급인은 C이다).
라.
이 사건 합의서에는 '2020년 1월 제2회 기성내역 집계표(B)'라는 제목이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첨부 문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첨부 문서에는 형틀팀장인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이 합계 23,52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