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5533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46,586,737원과 그 중 28,361,229원 에 대하여는 2023. 3. 14.부터, 그 중 18,225,508원에 대하여는 2023. 3. 17.부터 각 2024. 4. 1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34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 2항과 같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46,586,737원과 그 중 28,361,229원에 대하여는 2023. 3. 14.부터, 그 중 18,225,508원에 대하여는 2023. 3. 17.부터 각 이 사건 가 지급물반환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IT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공급,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0. 9. 1. 피고와 사이에 프리랜서(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보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20. 10. 15. 계약금액의 50%인 3,000,000원에서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이하 '사업소득세'라고만 한다) 3.3%를 원천징수한 2,901,000원(타행이체 수수료 500원 제외, 이하 같다), 그 이후부터 2021. 6. 15.<1>까지는 매월 6,000,000원 및 월세 지원금 300,000원, 합계 6,300,000원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6,092,1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경 'E 오픈API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원고의 'G 솔루션 점검 및 구축', 2021. 1.경 'H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및 중계 플랫폼 프로젝트', 2021. 5.경 'I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각 참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6.경부터 원고의 지시에 따라 'J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이하 'PM'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21. 6. 11.경 원고의 M 이사에게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1. 6. 17.경 원고에게 같은 달 말일까지만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2021. 7. 1.부터 근무를 그만두었다.

마.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원고로부터 2021. 6.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2021. 7. 19. 피고에게 '프리랜서 계약 위반 관련 통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송하여 이 사건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통지하고,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수령하였던 월세지원금 합계 240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

원고는 2021. 8.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아.

피고는 2021. 10. 5. 원고로부터 2021. 6.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3,481,200원을 지급받았고, 위 마항 기재 민원은 행정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11, 14, 19 내지 2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계약(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V를 통하여 피고의 출근시각 및 퇴근시각 자료를 확보하는 등 피고의 근태관리를 해왔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피고가 이른바 4대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오히려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3, 25호증, 을 제4 내지 8,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당심 증인 K, W의 각 증언, M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그 형식만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피고가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만 있었고, 실제 이 사건 계약상 업무도 '소프트웨어 개발(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 및 운영 유지보수'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 PM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여 주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시스템 기능 점검 및 절차/UI 개선', '마이데이터 사업자 시스템 기능 점검 및 절차/UI 개선',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자 시스템 기능 점검 및 절차/UI 개선', '정보주체 개별인증/통합인증 기능 점검 및 절차/UI 개선' 등 피고가 완료해야 할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주기도 하였다.

(3)

IT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매출과 수익 규모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라 좌우되므로, 피고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는 원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고, 원고로서는 피고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수행한 업무 내용을 전달 또는 보고하였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V 프로그램(이하 'V'라 한다)' 등을 통하여 피고의 근무상황을 관리·감독하였다.

(4)

당심 증인 K, W는 원고 소속 근로자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와 같이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와 K, W에 대하여 업무 내용을 지정 내지 요청하는 방식이나 내용, 근무형태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이외에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

(5)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에게 휴가 사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피고도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휴가 사용을 신청<2>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였고, 원고는 업무 상황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휴가 승인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3> 이에 따라 피고는 적어도 M이 원고 회사에 입사한 2021. 3. 1.부터 2021. 6. 30.까지는 재택근무 등 근무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원고가 정해준근무 장소에서만 근무하였다(당심 증인 M은 "피고가 재택근무를 간헐적으로 하였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을 제5, 1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M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만약 위 M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M이 피고가 원고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오전 9시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연락하여 '왜 출근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어보고 그 이유를 확인하였다는 증언 부분은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7) 원고는 2021. 5. 26.부터 2022. 7. 11.까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수 있고, 원고가 설정한 출·퇴근 장소 내에 실제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근태관리 프로그램인 V를 이용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1. 6. 7. 원고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도 '근태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는 2021. 6. 7.부터 2021. 6. 30.까지 실제로 V에 출·퇴근 시간을 기재하였으며, 피고가 기재한 출근 시간은 원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출근 시간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8)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의하면, 업무 투입 전 협의가 없는 한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피고가 준비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노트북을 제공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대체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를 고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

피고는, 원고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 등과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시스템의 손해에 관한 책임,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가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0)

피고는 원고가 J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일과시간 대부분을 원고가 지정한 근무 장소에서 보내면서, 원고가 지정한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

(11)

원고는 피고를 대내외적으로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호칭하였는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 회사 내부 직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수주한 이 사건 프로젝트는 2021. 6. 1.부터 2021. 9. 30.까지에 걸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피고를 포함한 2인의 개발자와 2인의 지원 인력이 J 본사에 직접 파견을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21. 6.경 원고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그만두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1.부터 무단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이탈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고 계약 종료 합의서의 서명을 거부하였으며, 수행해야할 업무를 방치하고 인수인계절차 및 계약 종료 시 작성하여야 하는 비밀유지서약서 제출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21.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발주처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면서도 실제로는 종전에 비해 2.5개월에 상당하는 노동력을 더 투입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사)

이러한 투입인력의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인건비는 최초 견적금액보다 41,940,000원이 증가한 100,980,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아)

피고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 지출하게 된 인건비 41,94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자)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지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상 용역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므로 피고가 이를 해지하였다고 하여도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적법한 사유가 있었고,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고의 퇴사와 원고 주장의 손해는 인과관계가 없다.

라)

원고는 개발자로서만 일해 왔던 피고에게 개발작업과 무관하며 각종 서류를 작성하거나 발주처와 수시로 소통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긴 것으로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다.

마)

피고의 의사가 배제된 채 원고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의 매니저가 된 것이다.

바)

원고가 부여한 생경하고도 과중한 업무와 피고의 건강 악화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퇴사 요청을 한 것으로, 이러한 요청에 있어서 피고의 고의, 과실이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도 인정될 수 없다.

사)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에 추가 인력을 투입한 것은 피고의 퇴사와 관계없이 기존 계획에 의한 것이다. 피고의 퇴사와 원고의 추가 인력 투입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

아)

원고가 추가로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인력 중 M은 3개의 사업장에서 모두 근무하였으므로 M의 인건비는 1/3로 축소되어야 하고, R의 인건비는 피고와 무관하며, U의 인건비는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지급으로 피고의 퇴사와는 무관하다.

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61조).

2)

관련 법리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참조).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기간을 2020. 9. 1.부터 2021. 8. 31.까지로 정한 사실, 피고가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2021. 7. 1.자로 퇴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12,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 W의 각 증언, M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프로젝트는 피고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완료할 수 있는 성격의 프로젝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와 약속한 업무나 이 사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인력 지원을 보장해주지 않았는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계약을 종료시킬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만 있었고, 이 사건 계약상 업무도 '소프트웨어개발(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 및 운영 유지보수'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한 번도 수행해본 적이 없는 이 사건 프로젝트 PM 업무를 맡도록 지시하였다.

(나)

원고는 당초 J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에 피고, K, M, L, S 등 5명을 투입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퇴사하기 전까지 이 사건 프로젝트는 피고와 K만 담당하였고, 프로그램 개발자인 K마저 이 사건 프로젝트가 시작된 직후인 2021. 6. 12. 과로 등을 이유로 퇴사하였다.

(2)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추가 인력 투입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의 퇴사로 PM 업무를 대체하게 된 사람은 M으로 보이는데, M은 당시이 사건 프로젝트 외에도 P PM 업무와 I 프로젝트 관련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퇴사 이후 피고가 맡은 개발 업무를 대체하게 된 사람은 C(대표), Q(연구원), U(과장)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의 퇴사 전에 이미 피고와 함께 이 사건 프로젝트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K가 퇴사하였으므로, 개발 업무 관련 추가 인력 투입은 피고뿐만 아니라 K의 퇴사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프로젝트 견적서상 노동력 투입 기간을 보면 피고와 K는 각 4개월인데, 추가로 투입된 C, Q, U는 각 1개월, 3개월, 3.5개월로 그 합계 기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4>

(다)

피고 퇴사 이후 개발 업무에 추가로 투입된 인력은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거나 원고 소속 근로자로, 원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이 사건 프로젝트의 추가 인력 투입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보다 더 많은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 퇴사 이후 추가로 투입된 R의 디자이너 업무<5>, T의 성능테스트 업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하던 업무와 관련이 없다.

(마)

원고가 추가로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인력인 R, T, M, C 등은 갑 제13호증(변경된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비상주 인력에 해당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역을 확인할 증거도 없다.

(바)

갑 제13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이에 기초하여 J으로부터 지체상금 기타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원고 역시 J에 갑 제4호증 중 제8조에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였다거나 J이 갑 제7호증에 기하여 Y 주식회사에 이행(계약)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퇴사가 이 사건 프로젝트 추가 인력 투입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당심 증인 W는 "원고는, 피고가 퇴사하기 전 P 프로젝트 종결 후 P에 파견하였던 직원들을 Z과 I에 추가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 피고의 퇴사 후 투입된 R의 업무는 디자이너로 피고의 업무와 무관하여 피고의 퇴사와 관계없이 추가 투입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2021. 4. 1. 기준 원고 소속 근로자 12명 중 이 사건 프로젝트 계약기간 직전 3명이 퇴사하였고, 이 사건 프로젝트 계약기간 중 3명이 퇴사하였으며, 이 사건 프로젝트 계약기간 중 P, I의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프로젝트에 투입될 원고 회사의 인력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대표자 사내이사와 소속 근로자들을 개발 업무에 투입하여 피고의 업무를 대체 수행하게 한 결과 이 사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비록 이 사건 프로젝트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이 사건 프로젝트의 계약기간 연장을 오로지 피고의 퇴사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프로젝트의 계약기간은 2021. 6. 1.부터 2021. 9. 30.까지이고, 이 사건 프로젝트의 견적서상 피고의 업무인 PM, 마이데이터 구축/테스트에 필요한 기간은 4개월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상 피고의 계약기간은 2020. 9. 1.부터 2021. 8. 31.까지로 이 사건 프로젝트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종료될 예정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의 종료 시까지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프로젝트가 이 사건 계약기간 내에 완성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그 밖에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 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할 제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만약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임계약으로 볼 경우에도,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점(민법 제689조 제1항),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하는 점(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41,940,000원 상당의 추가 인건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6>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참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나)

판단

한편,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피고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고는 통지에 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경합적으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고의나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라거나,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선택적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에 의하면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시 월세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지급받은 월세 지원금 2,4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1. 6.분 체불임금을 받으면서 월세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월세 지원금 합계 2,400,000원을 받았고,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하였음은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월세 지원금 2,4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20. 11. 15.부터 2021. 6. 15.까지 매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6,000,000원 및 월세 지원금 300,000원, 합계 6,300,000원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6,092,100원을 지급한 점, ② 원고는 2021. 10. 5. 피고에게 2021. 6.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3,481,2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금액 6,000,000원에서 원고가 8회에 걸쳐 피고에게 지급한 월세 지원금 2,400,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3,600,000원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월세 지원금 2,4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은 이 법원에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 그리고 원고가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부분은 가집행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계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AA은행으로부터 2023. 3. 14. 28,361,229원, AB은행으로부터 2023. 3. 17. 18,225,508원을 각 추심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46,586,737원과 그 중 28,361,229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가지급물 수령일인 2023. 3. 14.부터, 그 중 18,225,508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가지급물 수령일인 2023. 3. 17.부터 각 원고가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명재권 이민수

각주1) 2021. 5.분임

각주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체휴가, 연차휴가 등 휴가의 종별을 구분하여 신청하기도 하였음

각주3)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젝트의 경우 근무지는 'X빌딩'임

각주4) 이 사건 프로젝트의 종료 기한이 지연되었을 수는 있으나, 실제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각주5)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존 계획에 디자이너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음

각주6) 이 부분에 대응하는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