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659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는 2021. 6.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광고1팀의 팀장과 1군의 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1. 7. 1. 원고와 사이에 영업사원 수당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아실(아파트 실거래가) 배너광고 판매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기본급 월 2백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철회, 해지 없이 3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 판매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0. 13.<1>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기본급과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21. 11. 29.경 원고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였으며, 2022. 6. 20. 원고로부터 체불임금으로 2,468,762원을 지급받고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이유로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초과 지급수당에 관한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초과 판매수당 관련 주장

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은 계약의 철회, 해지 없이 3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호의를 베풀어 바로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배신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금액에 비례하여 피고에게 기지급된 판매수당은 이 사건 계약(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원고의 2023. 7. 6.자 준비서면).

다)

이 사건 판매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유치한 가입자가 3개월 이상 유지될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선지급한 판매수당에는 장래 계약 철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판매수당 지급기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판매수당 지급기준액을 확정한 결과 과다지급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사후정산이 예정된 것이다.

마)

판매수당의 법적 성질이 임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다지급분은 피고가 근로의 제공 없이 받은 것이고, 피고가 장래에 제공할 근로에 대한 대가를 미리 받은 것에 해당하는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피고의 근로 제공이 없는 경우 사후 정산해야 할 금액이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부당이득으로 10,506,233원을 반환하여야 한다(원고의 2023. 11. 7.자 항소이유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

사)

매출금액과 환불금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원고가 계약 취소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를 공제한 후 환불하였기 때문이다.

2)

지원금 관련 주장

가)

피고는 다른 회사를 통하여 이미 부동산중개플랫폼 앱에 가입한 C부동산사무소에 다른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을 통해 앱에 가입하면 해지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퇴사하여, 원고가 위 중개사무소에 해지지원금 11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D부동산사무소에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개월 수를 잘못 안내하여, 원고가 위 중개사무소에 2개월분 이자지원금 78,425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2023. 7. 6.자 준비서면).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2023. 11. 7.자 항소이유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

나.

초과 판매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초과 판매수당에 대하여 약정상 반환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선택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계약은 초과 지급 판매수당의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약정상으로 당연히 초과 지급 판매수당의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또한 이 사건 계약에는 계약기간 만료나 피고의 퇴사 시 별도의 정산 관련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3)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임의로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판매수당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지급 대상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 참조), 판매수당의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매출액이 높을수록 수당 산정 요율이 누진적으로 높아지는 점,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판매수당에 대하여 3.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판매수당을 임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판매수당을 임금이라고 볼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는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불임금에 관한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초과 지급 판매수당의 상계나 충당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

6)

오히려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임금이나 수당과 관련하여 입장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7)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민법 제742조),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바(민법 제743조 본문), 원고가 스스로 판매수당 지급 조건이 되는 기간을 단축하였거나 수당 산정을 위한 요율을 상향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8)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한 전 해지’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방으로부터 해지 위약금 30%를 받는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도 이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2023. 5. 16.자 준비서면 등), 원고로서는 계약 존속 3개월 이전에라도 피고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피고의 계약 체결을 독려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지원금 상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부동산사무소에 해지지원금을 대신 지급하였거나, 피고가 D부동산사무소에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개월 수를 잘못 안내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거나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이 부분 선택적 청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추가된 선택적 청구 포함)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명재권 이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