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3나68935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2025. 1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 B,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0%를 위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45%를 위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16. 6. 1., 원고 B은 2015. 10. 29., 원고 C은 2013. 1. 17., 원고 D은 2016. 11. 7., 원고 E는 2011. 1. 21. 각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임금체계 및 원고들의 2019년 이후 근로관계

(1)

원고들은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급여(이하 '고정급'이라고 한다)를 지급받았다.

(2)

원고들은 2019. 1.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생략>

(3)

피고는 2019. 12. 30. 무렵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1일 6시간 40분(주 40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하고,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2교대 승무자 4,582,500원, 오전 승무자 4,186,000원, 오후 승무자 4,979,000원, 1차제 승무자 5,59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0년 임금협정(적용기간 : 2019. 2. 16.부터 2020. 12. 31.까지)을 체결하였다(이하 '2020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다.

부당해고 및 관련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20년 임금협정 내용에 따라 근로자들과 2020. 1. 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들은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원고들에게 불리하고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1. 17. 원고들에게 승무정지명령을 내렸고, 2020. 1. 23.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유리한 변경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며 근로제공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2)

그러자 원고들은 2020. 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2020. 7.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8.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047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0. 18. '이 사건 해고는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위 판결이 2021. 11. 3.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의 복직 및 피고의 임금 지급

(1)

원고들은 해고 관련사건이 진행 중이던 2020. 8. 1. 피고에 복직하였다.

(2)

피고는 2020. 9. 2. 및 2020. 9. 15. 원고들에게 2020. 1. 23.부터 2020. 7. 31.까지(이하 '이 사건 해고기간'이라고 한다)의 임금 상당액 명목으로 아래 표 '합계'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