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20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E가 당심에서 일부 피해는 변제 받고 나머지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은 향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