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3. 3. 3. 채권자에게 한 해고예고통지에 기한 징계해고의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채무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며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 · 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능력을 개발 및 향상시켜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이고, 채권자는 2010. 8. 10. 입사한 후 그때부터 2018. 5.까지 채무자의 교육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8. 6.부터 공제사업단 보증공제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채무자의 특별감사위원회는 2022년경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채무자의 징계위원회는 위 특별감사결과에 기초하여 2022. 7. 13.부터 2022. 9. 20.까지 총 3회에 걸쳐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채권자 등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양정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2022. 9. 20.자 제3차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채권자 등에 대하여 감봉 등 징계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채무자의 협회장은 2022. 10. 4.경 징계위원장 C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징계위원회는 2022. 11. 7. 채권자에게 '2022. 11. 10. 제4차 징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니, 출석하여 소명할 의향이 있으면 회신을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채권자는 2022. 11. 9. 징계위원장에게 '이미 8월 징계위원회의 소명요청에 따라 소명서 및 사실관계 확인내용을 회신 요청했던 바,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으로도 정확한 징계사유를 회신 받지 못하였다. 개인이 징계위원회가 주장하는 구체적 징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것은 적법한 소명기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징계근거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회신해 주길 바라며, 이번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D노동조합이 대표로 참석하여 의견을 드릴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회신하였다.
이후 채무자의 제4차 징계위원회 회의가 2022. 11. 10. 다시 개최되었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노조위원장의 지위로 위 회의에 출석하여 징계위원들에게 자신을 포함한 징계혐의자들에 대한 징계근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공제료 후불 납부 계약의 체결 경위 등과 관련된 해명을 하였다.
채무자의 징계위원들은 채권자 등에 대한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22. 11. 30.자 제5차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서면결의 방식으로 채권자 등에 대한 징계양정을 협회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로 하는 의결(징계위원 총 7명 중 동의 5명, 반대 2명)을 하였다.
채무자의 협회장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위임에 따라 2023. 3. 3. 채권자에게 '당사 취업규칙 제75조에 의거 2023. 4. 3.자로 해고됨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통지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라 한다), 위 해고예고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었다.
채권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에 기한 채권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절차적 하자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징계절차에서 2022. 8. 18.자 특별감사결과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요구서 및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서만을 전달받았고,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서상 해고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공제사업범위 위반 등'의 사유는 위 소명자료 제출요구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별도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도 못하였다.
2022. 9. 20.자 제3차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채권자에게 감봉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하였는데, 채무자의 협회장은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권한을 위임받은 후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
실체적 하자
채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소명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에 기한 징계해고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아래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채무자의 취업규칙 제74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해고'를 정하고 있고, 그 중 해고의 경우에는 정상이 가장 중하고 협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정될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으며(제4호), 취업규칙 제76조에 의하면, 징계 중 감봉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권자의 최종 결재를 득하여 징계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제2호),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 및 문언, 징계혐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의 직원에 대한 감봉 이상의 징계 여부와 그 양정에 관한 의결권한은 징계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협회장은 위임 관련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로부터 채권자 등에 대한 징계양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
채무자의 징계위원장은 채권자로부터 2회에 걸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서에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채권자는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여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채무자의 징계위원장이 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채무자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는 '후불납부' 및 '공제사업범위를 벗어난 부분'이고, 그 중 '공제사업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권자가 공제사업범위를 벗어난 상가, 오피스텔, 빌딩, 공장 등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2023. 4. 18.자 답변서 제2면 등), 채무자의 징계위원장이 2022. 8. 18. 채권자에게 발송한 특별감사결과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요구서에는 위 공제사업범위와 관련된 해명 요구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관련 징계사유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소을 제5호증의 3, 특별감사위원장이 협회장을 수신자로 하고, 공제국장, 채권자(보증공제팀장), 보상팀장을 각 참조자로 하여 '공제사업단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징계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채권자는 자신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 중 '공제사업범위를 벗어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변명할 기회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8. 22.
판사 김우현(재판장) 김진호 조약돌
각주1) 신청서 기재 신청이유 등에 비추어 신청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