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8.자 2023카합20007 결정

주문

1.

이 사건 신청 중 2022. 12. 22.자 선거관리위원선임결의 및 2022. 12. 30. 실시된 2차 투표의 각 효력정지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제7대 정·부위원장 선거 경위

1)

채무자는 B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이고, 2022. 3. 16.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제7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채무자는 2022. 11. 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1인, 수석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4인 등 6인을 선출하는 제7대 정·부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관하여 입후보등록절차 및 그 일정을 정하고, 2022. 11. 16. 이를 공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보들이 등록하였다.

나.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각 처분 등의 경위

1)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12. 2. 후보자 N 등에게 “수석부위원장 후보 P이 채무자 운영규정 제55조 제2호에 위배되어 입후보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호 4번 후보자단인 N 등의 등록무효를 통지하였다.

2)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12. 8. 3번 M 후보에 대하여 출신 고등학교가 ‘Q고’임에도 ‘R고’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공개 경고하였다.

3)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12. 13. 5번 O 후보에 대하여 전대차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을 무효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선행 가처분결정의 경위

N 등 6명은 2022.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카합20594)에 채무자를 상대로 입후보 등록무효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2. 22. P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규정이 상급단체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효력정지 가처분’이라 한다).

라.

선거관리위원들의 해임 및 재선출 경위

1)

등록이 무효된 후보의 지지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거관리위원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대의원대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2)

채무자는 2022. 12. 19. 2022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전체 347명 중 176명 출석에 117명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 5명에 대하여 해임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3)

다만, 전문선관위원의 경우 안건이 불성립되어 결의되지 아니하였고, 신임 선거관리위원 5명에 대한 재선출 투표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결의되지 못하였다.

4)

채무는 2022. 12. 22.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명을 새로 선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선출결의’라 한다).

마.

이 사건 선거의 경위

1)

채무자는 ㈜S이라는 제3의 업체를 통하여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당초 등록한 5인의 후보 전부를 대상으로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하였다.

2)

채무자는 2022. 12. 27. 제1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채권자와 O이 결선투표에 진출하였고, 2022. 12. 30.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 78.48%, 득표율 55.67%로 O이 채무자의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바.

관련 사건

E은 2022.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876)에 채무자를 상대로 해임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2.

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재선출결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거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그 효력이 모두 정지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소집공고를 한 이후 4일만에 개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정한 7일의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존재한다. 운영규정 제20조 제5호에서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인 경우가 아니므로 효력 없다. 또한 해임된 선거관리위원들에게는 선거관리규칙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재선출결의의 무효

이 사건 재선출결의가 이루어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는 2022. 12. 19. 저녁에 소집공고하고 3일도 경과하지 아니한 2022. 12. 22. 오전에 개최됨으로써 공고기간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규칙 제19조 제4호 위반하여 화상회의로 진행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또한 선거관리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의 선출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채무자의 회의규칙 제4조에서 동일 회기 중에는 재심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재선출결의에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한다.

다.

이 사건 선거의 하자

이 사건 선거는 제3의 법인에 의하여 모바일투표로 진행되었는데, 선거관리위원의 조작미숙으로 3인 선정 중복투표로 진행되다가 투표가 중단되고, 오류를 수정한 후 11시부터 다시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결선투표에서 후보의 기호가 혼동되거나 후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하자가 존재한다.

3.

신청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재선출결의는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재선출로서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인 채권자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효력의 정지를 구하고 있는 ‘2022. 12. 30. 실시된 제7대 정·부위원장선거의 2차 투표’는 O이 위원장으로 당선된 이 사건 선거 중 중간과정에 불과하고, 채권자가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 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있어 독립적으로 다툴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결의 및 재선출결의에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하거나 그 효력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채권자 주장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가.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결의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1)

노동조합법 제19조 단서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동일한 사업장’의 해석은 노동조합법에서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과 유사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독립한 법인체인 T은행에 고용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채무자는 위 규정의 ‘동일한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채무자 운영규정 제20조 제5호에서 임시대의원대회의 공고기간을 3일 이상으로 정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집공고를 한 이후 4일만에 개최된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결의에는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채무자 선거관리규칙 제8조 제1항에는 “선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3.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4. 기타 선거관리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어 대의원대회를 통한 해임결의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3)

E을 비롯한 해임된 선거관리위원들은 5명의 후보자들 중 2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의 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1명에 관하여는 이 사건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었고, 나머지 1명은 최종적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채권자가 E의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료가 공개되기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경위에 이르는 제반사정들로 인하여 채무자의 대의원들 전체 347명 중 176명이 출석하여 117명 찬성으로 위 선거관리위원들이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의 사유가 채무자 선거관리규칙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재선출결의의 무효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선출결의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1)

채무자 운영규정 제19조 제4호에는 “대의원대회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심각’ 단계 등 대의원대회 개최 불가 및 개최시기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투표 장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시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 단계이므로, 채무자가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한 것이 위법하거나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선거관리위원의 재선출 안건이 정족수 부족으로 결의되지 아니하자, 다시 소집공고를 하고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재선출결의를 한 것은 채무자의 회의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채무자 선거관리규칙 제6조 제5항 각 호에 “선출선관위원은 선거 직전 대의원대회(임시대의원대회 제외)에서…”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선거관리위원을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에 불과하고, 선거관리위원이 해임, 궐위 등으로 부재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절대 선출할 수 없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4)

다만,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는 2022. 12. 19. 저녁에 소집공고를 하고 3일도 경과하지 아니한 2022. 12. 22. 오전에 개최됨으로써 채무자 운영규정 제20조 제5호에서 정한 3일의 공고기간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위반한 정도에 비추어 제2차 임시대의 원대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선출결의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사실은 소명되나,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2. 8.

판사 황정수(재판장) 최호진 송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