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704,766원과 그 중 136,944,888원에 대하여 2023. 11. 8.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9.7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직원이던 피고 D은 2018. 1. 18.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석․박사과정 학위파견 프로그램’에 따라 원고로부터 학자금 등 142,537,204원(변경 가능)을 대여받아 2018. 3. 1.부터 2023. 2. 28.까지 E대학교 R&D 박사학위과정에 연수파견되고, 그 대가로 학위과정 종료 후 7년(이하 ‘의무근무기간’이라 한다)간 근무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학자금 등 대여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르면, 피고 B은 의무근무기간 만료 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원고가 지급한 총대여금, 약정이자 및 약정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약정이자는 ‘대여금 수령일부터 반환청구일까지’ 반환청구시의 시중은행 일반대출 이자율을, 약정 지연손해금은 ‘그 반환청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 C는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여금 반환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8. 3. 1.부터 2023. 2. 23.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연수대여금 등으로 합계 142,984,107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학위파견기간이 종료된 2023. 3. 1.부터 108일 후인 2023. 6. 16.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 피고들이 제출한 서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F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지급한 총대여금 142,984,107원에서 원고의 내부규정인 ‘사외파견교육 운영규칙’에 따라 피고 F의 복귀 후 근로제공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일할로 계산하여 공제한 [별지] 기재 ‘일부 근무기간 공제한 원금’ 136,944,888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약정 중 피고 F에 대한 교육비용에 해당하는 교재대금 8,045,209원, 수업료(등록금) 15,976,445원에 대한 반환의무는 인정하나, 나머지 학교발전기금, 연수대여금 등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에 해당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여약정은 원고가 피고 B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파견 비용을 대여하고 피고 B은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의무근무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받는 내용인 점, 피고 B은 개별적으로 박사과정에 등록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원고의 학위파견프로그램을 통하는 것이 자신의 경력개발에 유리하고 향후 임금상승의 이득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위 대여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학위파견프로그램에는 학교발전기금의 납입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는 피고 B이 연수파견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연수대여금은 피고 B이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전일제기간(2018. 3.부터 2020. 2.까지) 동안만 지급되었고 그 시기에 지급된 상여금과는 그 지급시기 및 금액에 있어 다른 점, 위 연수파견은 전적으로 원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위 약정상의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이 시장금리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 B으로서는 위 대여금을 상환하고 언제든지 원고에 대한 근로를 중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약정 중 학교발전기금, 연수대여금 등에 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이 2024. 3. 30. 원고의 계좌로 ‘B 교재대 8,045,209원’, ‘F 수업료 15,976,445원’과 같이 그 항목을 명시하여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F의 위와 같은 입금으로 인하여 원고는 해당 금전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한 점, 기록상 피고 F에게 변제충당의 지정권이 있다거나 달리 원고가 이에 동의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 합계 24,021,654원(= 8,045,209원 + 15,976,445원)을 [별지] ‘수령일부터 반환청구일인 2023. 11. 7.까지의 이자’ 33,781,532원에 충당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46,704,766원(= 원금 136,944,888원 +수령일부터 2023. 11. 7.까지의 이자 33,781,532원 - 변제금 24,021,654원)과 그 중 원금인 136,944,888원에 대하여 2023. 11.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연 9.7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조중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