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21070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515,631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11.부터 2025. 7.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광주시 D 일원 E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위 공동주택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C 소속으로 2023. 1. 11. 09:45경 위 공사현장에서 F동 주동부 1층 필로티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벽체 쪽 덮개 모서리 부분을 밟아 중심을 잃게 되면서 제연 Dry Area 개구부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개구부 안전덮개의 고정용 스크류 앵커가 해체되어 있었고, 개구부 주변에 별도의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좌측 허벅지 구획증후군,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23. 1. 11.부터 2024. 1. 31.까지의 요양기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요양급여 21,557,670원, 휴업급여 33,986,400원 합계 55,544,07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