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건물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 유한회사(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만 한다)는 2021. 2. 4. 서울 강서구 E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되었다. 한편 피고 C는 2019. 4. 5. 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해 건물 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미화원(2021. 4. 5.부터 미화반장으로 직위가 변경되었다)으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 2023. 9. 20. 10:33경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청소 업무를 한 후 10:37경 발전기실 장비 반입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출입문 바로 앞 단부에서 발전기실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같은 날 14:21경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이 망인을 발견해 119에 신고하여G병원 응급실로 호송하였으나 망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에게 유족급여 2,434,500원, 장례비 12,460,160원 합계 14,894,66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피고 H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 H의 대표자 사내이사 I은 중대 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 관리단의 관리소장 J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2025년 형제22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