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1,407,878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22,536,94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9. 9.부터 2025. 10.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12,670,648원, 원고(반소피고) B는 8,943,60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9. 5.부터 2025. 10.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들이 40%,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2015. 10. 1.부터 2022. 4. 30.까지 근무하였고, 위 주유소가 폐업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또 다른 주유소인 E주유소에서 2022. 5. 1.부터 2022. 8. 25.까지 근무하였다.
원고 B는 피고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2015. 9. 1.부터 2017. 11. 31.까지, E주유소에서 2017. 12. 1.부터 2022. 8. 25.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1. 12. 22. 원고 A에게 퇴직금 12,670,648원, 2021. 11. 26. 원고 F에게 퇴직금 7,943,608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24. 3. 14. 원고 F에게 100만 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