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4가단2805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83,264원과 이에 대하여 2024. 8. 6.부터 2025. 7. 1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7. 1.부터 2023. 6. 17.까지 근무하였으나 2023년 6월분 급여 5,840,744원과 퇴직금 26,242,52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문제가 되었고 이를 이유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항변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사비를 부풀려하도급업자 C으로부터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2,740만 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임금 및 퇴직금은 일방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데(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원고가 피고와 상계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083,264원(= 5,840,744원 +26,242,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8. 6.부터 다투는 것이 적절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7. 15.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 일부 배척).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