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가단283181 판결

202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606,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부터 2025. 4. 2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8.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7. 31.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이 19,606,56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9,606,5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퇴직금 채권과 상계 또는 공제한다고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 또는 공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피고의 채권에는 뒤에서 볼 피고의 반소청구에서 인정되는 대여금 채권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또한 원고가 2021. 9.경 가불금을 신청하면서 급여에서 차감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여금으로 남은 것이라고 하여도 원고가 위 대여금을 퇴직금에서 상계 또는 공제하는 것에 동의 또는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과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9,606,566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가불금을 받아 이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는데, 원고가 가불신청을 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 중 ① 2021. 1. 8. 아들 병원비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 ② 2021. 9. 10. 9월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받은 100만 원, ③ 2021. 10. 27. 받은 2억 원 등 합계 221,000,000원(‘이 사건 미변제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에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불금 형식으로 차용한 이 사건 미변제 금원의 변제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미변제 금원 중 2021. 1. 8.자 2,000만 원과 2021. 10. 27.자 2억 원은 피고의 대표이사 C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구로구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투자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금(이익금의 10%)의 일부이거나 성공보수금에서 정산하기로 한 금원인데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2021. 10. 27.자 2억 원 부분

가)

갑 제5, 6, 7, 9, 10, 13, 14, 18 내지 24,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0. 27. 받은 2억 원은 이 사건 상가 투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받은 보수금으로, 피고가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편으로 형식상 원고로부터 가불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2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⑴ 원고는 10여 년 이상 피고의 대표이사 C이 투자한 사업과 관련한 실무를 맡아 처리하였고, 2016. 1. 28. C이 F와 동업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인수하게 되자 이와 관련된 업무도 맡아 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역시 C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로부터 2017. 1. 22.과 2017. 1. 26. 총 3,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⑵ 원고는 2021. 10. 4. C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그간의 공로로 2억 원을 해줄 것과 급여를 100만 원 인상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21. 10. 27.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원고의 가불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였다.

⑶ 이 사건 상가와 그 부지는 2023. 2. 17. 주식회사 H에 680억 원에 매매되었다. C은 원고가 퇴직한 이후 원고로부터 이익금의 20%를 요구받자 2024. 3. 7. 원고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첨부하여 ’임금인상, 2억 원 요구한 것 다 들어주고, 법인카드 주어 개인 비용까지 다 쓰게 해주었는데 배은망덕하게 이익금을 달라고 공갈·협박하였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C은 위 2억 원이 원고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미지급 퇴직금의 10배가 넘는 위 금액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가 C과 사이에 보수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그간의 공로에 대한 보수로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내부적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2021. 10. 27.자 2억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2021. 1. 8.자 2,000만 원 및 2021. 9. 10.자 100만 원 부분

가)

원고가 2021. 1. 8. 피고에게 ‘가족(아들 I) 병원비’를 사유로 가불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고, 2021. 9. 10. 9월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가불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1. 8.자 2,000만 원은 원고가 D 주식회사에서 지급받기로 한 성공보수금이 있어 D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가불신청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1. 1. 8.자 2,000만 원이 원고가 받을 성공보수금의 성격을 가진다거나 성공보수금의 성격을 가진다거나 그 반환방법을 원고가 받을 성공보수금과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2021. 1. 8.자 및 2021. 9. 10.자 대여금 합계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8. 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