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31,582원과 이에 대하여 2024. 5. 17.부터 2025.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6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22. 3. 2.부터 2024. 2. 12. 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자이다.
피고는 중국 국적자인 원고가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1. 10. 5.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이하 '최초 계약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보내주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기본급이 1,830,000원, 연장근로, 휴일근로, 시간외 수당 등 제수당이 770,000원, 월 급여 합계가 2,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최초 계약서와 달리 원고에게 200만 원씩을 급여로 지급하다가, 2022. 8. 9. 원고와 다시 근로계약서(이하 '제2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제2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192만 원,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11시부터 20시, 휴게시간 15시부터 16시까지 1시간), 주 5일 근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도에는 월 200만 원, 2023년도에는 월 205만 원을 지급하여 오던 중, 2023. 10.경 원고에게 근태불량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4. 1. 31.자로 사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징구한 후 2024.2. 1.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설 명절이 끝나는 2024. 2. 12.까지 근무한 후 2024. 2. 13. 피고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자격증을 반환받았고, 피고는 2024년분 월 급여를 210만 원으로 책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2024. 2.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피고 쌍방의 진술을 청취한 후 2024. 4. 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급여 또는 가불금조로 원고의 통장이나 위챗 송금을 통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4,061,856원이다(위안화로 송금한 돈은 원화로 환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일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저녁 10:00까지 매월 28일간 소정근로시간보다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주휴일에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무하였으나 위 근무기간 동안 주휴수당(92일분) 7,218,688원, 시간외 수당(월 112시간씩 23개월)25,265,40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총 30일의 연차 중 17일만 사용하고 13일분 연차미사용 수당 1,020,0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분 및 2024. 2. 13.까지의 임금 합계 3,070,0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금 4,604,654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금품 합계 41,178,814원과 이에 대하여 2024. 2.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요청에 따라 급여를 가불해주거나 금전을 대여해주었고, 원고가 급여 및 대여금조로 지급받은 총금액에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퇴직금 등을 공제하면 18,148,539원이 대여금 또는 원고가 부당이득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 단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가 지급한 금원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급여조로 지급받거나 가불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돈의 총합이 64,061,85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그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급여통장은 피고가 가지고 있다가 2024.2. 13.에야 돌려주었고, 위 기초사실 사.의 입출금 내용 중 원고가 부동의한 24,248,539원은 피고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 후 곧바로 인출하여 사용한 돈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통장을 관리하거나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을 제2호증의 영상에서 통장을 돌려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에서는 원고가 현금봉투와 자격증을 반환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통장을 반환받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등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
피고는 이 사건 최초계약서에 따라 2022. 3.부터 2022. 7.까지는 260만 원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 및 2024년분 급여로 월 210만 원을 책정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을 계산하면 50,568,965원[= (260만 원 × 5개월) + (200만 원 × 5개월) + (205만 원 × 12개월) + 210만 원 × (1개월 + 12/29)]이 계산된다.
연차미사용 수당
원고가 재직한 첫해인 2022. 3. 2.부터 2023. 3. 1.까지의 기간 동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1일이 된다. 한편, 원고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2023. 3. 1.까지 연차휴가11일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위 기간에 대한 원고의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였고, 2023. 3. 2.부터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권리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위 기간 연차휴가미사용으로 인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수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863,104원이다.
원고는 2022. 3. 2.부터 2023. 3. 1.까지 계속근로의 대가로 다음해인 2023. 3. 2.부터 2024. 3. 1.까지 15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그런데 원고는 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어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으로 권리가 전환되기 이전에 퇴사하였는바, 설령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원고는 매일 4시간의 초과근무와 매월 4일간 휴일근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초과근무 및 추휴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사진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원고의 근로기간에 상응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98,205원이다.
합계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연차미사용 수당의 합계액은 56,030,274원(= 50,568,965원 + 863,104원 + 4,598,205원)이다.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등의 총액이 56,030,274원인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및 가불금조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은 64,061,856원으로 이를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가 미지급한 체불금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임금 등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가불금 형식으로 지급된 대여금이거나 원고가 부당이득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등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 8,031,582원(= 64,061,856원- 56,030,27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5. 1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